소통공간
분트 개성공단 입주 기업 80% “재가동 땐 다시 갈 것”
- 이길중
- 25-10-18
- 8 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남북 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중 80.0%가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55곳을 포함한 제조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87.2%는 개성공단의 경제 성과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입주기업들은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9.1%) 등을 꼽았다.
다만 개성공단 비입주기업까지 포함하면 재가동 시 입주 의향 응답이 27.0%로 뚝 떨어졌다. 비입주기업 중에서는 8.3%만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신변 등 안전보장 확보 곤란’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 불확실 등 지속 가능성 의문’(31.0%), ‘국제 제재 등 고려 시 현실적 진출 불가’(12.3%), ‘투자 비용 대비 낮은 기대 수익’(11.7%) 등의 순이었다.
남북 경협이 기업 성장과 한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5.5%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 또한 입주 경험에 따른 시각차가 확연했다. 남북 경협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에서는 90.9%가, 비입주기업 중에서는 28.3%만이 ‘그렇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이 25.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지리적 접근성’(21.0%),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대차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관세 문제 해결과 함께 공급망 자립과 수출 지역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현대차는 2년 연속 30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가치는 246억달러(35조1000억원)로 지난해보다 7%가량 성장했다. 최근 5년간 브랜드 상승률은 72%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창립 57년 만에 누적 생산 1억대를 돌파했다. 올해에는 그룹 차원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인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해 글로벌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중이다.
인터브랜드는 “현대차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 앞에 놓인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당장 일본, 유럽의 15%보다 높은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라는 난관을 뚫어야 한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관세율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자동차 산업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지금의 25%로 유지되면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톱4’로 함께 꼽히는 도요타(6조2000억원), GM(7조원), 폭스바겐(4조6000억원)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 9.7%에서 6.3%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영업이익률 하락 폭 역시 도요타(9.7→8.1%), GM(8.0→5.0%), 폭스바겐(6.0→4.8%)보다 크다.
보고서는 “주요 경쟁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기반으로 가격 인하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미국 내 경쟁 구도가 변동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미·일 3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 ‘한·미·일 경제대화’(TED)가 열린 일본 도쿄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관세 협상의 해결 기미가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길었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대중에 알려진 재산분할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SK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한 구조 등으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금액이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 전 취득했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의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종종 제기됐으나 명확히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도 이번에 노 관장 측이 이번 소송에 내놓은 메모로 처음 확인됐다. 메모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5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노 전 관장 측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내야 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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