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애니추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과거 14차례 체납으로 차량·자택 압류
- 이길중
- 25-09-01
- 2 회
애니추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바쁜 일정 등으로 일부 실수가 있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여러 차례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뺀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을 총 25억5021만원 신고했다. 주 후보와 배우자는 경기 의왕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에 열린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특검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는데, 특검은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견제·보좌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돕는 등 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바로 재판에 넘긴 것은 그 법적 평가를 본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더위·과냉방 오가며 지친 몸체온 조절 과부하 걸려 악화어지럼증·안구 건조·변비 등전신에 다양한 증상 나타나
수분 섭취·규칙적 수면 필요인지행동치료나 약물 사용도
다양한 신체적·감정적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시간 탓에 회복될 겨를 없이 계속되는 피로까지 몸을 지치게 하는 요인들이 겹치면 체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여름 내내 더운 실외와 냉방이 과한 실내를 오가며 체온 조절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몸의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떨어진 탓이다.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혈압과 맥박, 소화, 땀 분비, 체온 등을 조절하며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곳에 이상이 생겨 균형이 무너지면 관련된 여러 신체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생기는 증상이 많다. 자율신경실조증이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이렇듯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이다.
여름철엔 특히 자율신경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많다. 과도한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면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데 무리가 생기면서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 더위로 식욕이 떨어져 식사를 거르거나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해도 위장 기능 약화와 영양 불균형을 불러 질병에 취약해지는 상태를 부른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에너지와 전해질이 소모되면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겪을 수도 있다. 여기에 열대야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자율신경실조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유성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건강검진센터 원장은 “늦여름은 우리 몸이 더위에 지쳐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때 피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쉽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나 각종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영역이 넓다보니 나타나는 증상도 매우 다양하다. 심혈관계에 영향이 미치면 어지러움, 기립성 실신, 심한 혈압 변동 등이 생길 수 있다. 소화기관 쪽에도 증상이 흔한데, 소화가 잘 안되거나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밤에 복통을 동반하지 않은 설사와 변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비뇨생식계엔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배뇨 장애나 요실금, 발기부전 등도 나타날 수 있다. 그밖에 땀 분비 감소, 입 마름, 안구 건조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외에도 불규칙한 식사, 지나친 카페인·알코올 섭취와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꼽힌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발생해 나타날 수도 있다. 당뇨병, 파킨슨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질환, 수면무호흡증, 자가면역질환, 원발성 기립저혈압, 기립빈맥증후군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도 여럿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 처방받은 약(전립선약제, 베타차단제, 이뇨제 등)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자율신경기능의 이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자율신경기능검사를 받으면 된다. 손성연 세란병원 뇌신경센터 과장은 “자율신경이상으로 인한 증상 자체는 다른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신경기능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며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신경계의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우선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수면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는 동안 자율신경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다음날까지 피로감이 계속되며 일어설 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되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다.
증상 조절을 위해 만성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치료나 이완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 불면증으로 오인해 수면제를 복용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손성연 과장은 “자율신경실조증은 단순한 피로나 신경과민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은 자율신경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중장년층에서 새롭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검사하고 교정 가능한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해결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여러 차례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뺀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을 총 25억5021만원 신고했다. 주 후보와 배우자는 경기 의왕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에 열린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특검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는데, 특검은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견제·보좌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돕는 등 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바로 재판에 넘긴 것은 그 법적 평가를 본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더위·과냉방 오가며 지친 몸체온 조절 과부하 걸려 악화어지럼증·안구 건조·변비 등전신에 다양한 증상 나타나
수분 섭취·규칙적 수면 필요인지행동치료나 약물 사용도
다양한 신체적·감정적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시간 탓에 회복될 겨를 없이 계속되는 피로까지 몸을 지치게 하는 요인들이 겹치면 체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여름 내내 더운 실외와 냉방이 과한 실내를 오가며 체온 조절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몸의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떨어진 탓이다.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혈압과 맥박, 소화, 땀 분비, 체온 등을 조절하며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곳에 이상이 생겨 균형이 무너지면 관련된 여러 신체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생기는 증상이 많다. 자율신경실조증이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이렇듯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이다.
여름철엔 특히 자율신경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많다. 과도한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면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데 무리가 생기면서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 더위로 식욕이 떨어져 식사를 거르거나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해도 위장 기능 약화와 영양 불균형을 불러 질병에 취약해지는 상태를 부른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에너지와 전해질이 소모되면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겪을 수도 있다. 여기에 열대야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자율신경실조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유성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건강검진센터 원장은 “늦여름은 우리 몸이 더위에 지쳐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때 피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쉽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나 각종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영역이 넓다보니 나타나는 증상도 매우 다양하다. 심혈관계에 영향이 미치면 어지러움, 기립성 실신, 심한 혈압 변동 등이 생길 수 있다. 소화기관 쪽에도 증상이 흔한데, 소화가 잘 안되거나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밤에 복통을 동반하지 않은 설사와 변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비뇨생식계엔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배뇨 장애나 요실금, 발기부전 등도 나타날 수 있다. 그밖에 땀 분비 감소, 입 마름, 안구 건조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외에도 불규칙한 식사, 지나친 카페인·알코올 섭취와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꼽힌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발생해 나타날 수도 있다. 당뇨병, 파킨슨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질환, 수면무호흡증, 자가면역질환, 원발성 기립저혈압, 기립빈맥증후군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도 여럿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 처방받은 약(전립선약제, 베타차단제, 이뇨제 등)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자율신경기능의 이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자율신경기능검사를 받으면 된다. 손성연 세란병원 뇌신경센터 과장은 “자율신경이상으로 인한 증상 자체는 다른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신경기능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며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신경계의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우선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수면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는 동안 자율신경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다음날까지 피로감이 계속되며 일어설 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되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다.
증상 조절을 위해 만성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치료나 이완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 불면증으로 오인해 수면제를 복용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손성연 과장은 “자율신경실조증은 단순한 피로나 신경과민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은 자율신경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중장년층에서 새롭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검사하고 교정 가능한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해결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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