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채 상병 특검, 첫 타깃 임성근 조사…‘과실치사’ 먼저 결론 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우선 처리한 뒤 핵심 대상인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원들에게 수해 현장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과정부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며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과 국회에 나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직접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는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특검팀 내 수사1·2팀을 지휘한다. 1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2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를 담당한다. 3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4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 재판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비교하면 사건이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건이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협의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 로비 의혹과 ‘VIP(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충남 서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이 조성된다.
충남도는 2일 서산시 가로림만에 있는 중왕·왕산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 주관 갯벌생태마을 공모에 선정돼 3년간 최대 8억68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서산과 전북 고창 두어리어촌마을 등 2곳이 지정됐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되면 다음연도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갯벌생태마을의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과 환경보전 활동비, 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한다.
도는 관광안내소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해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주민으로 이뤄진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갯벌보존구역과 갯벌생산구역, 갯벌휴식구역 등도 지정하기로 했다.
어촌마을에서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중왕·왕산어촌마을은 가로림만을 따라 형성된 어촌마을로, 2014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바 있다.
도는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명품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해수부에 건의해왔으며 관련 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개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될 계획이었던 중왕·왕산어촌마을 개선은 이번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2년간 임시 역사로 운영돼 온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천안역 증개축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112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4263㎡ 규모의 통합역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면적인 4440㎡를 개축하고 9823㎡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여객·역무·지원·환승시설과 함께 시민 편의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공사기간은 약 37개월로, 2028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천안역은 민자역사 사업 무산 이후 2003년부터 20년 넘게 임시역사로 운영돼 왔다.
시는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통해 천안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등 미래 철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부권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일정에 따라 역사 주변 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갯벌생태마을 지정’ 결과, 고창 두어마을이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과 함께 전국 1호 생태마을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갯벌생태마을은 우수한 갯벌 생태계와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보전·활용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올해 6개 마을이 신청했고, 해수부는 생태적 가치, 주민 참여도, 관광 인프라 등을 종합 평가해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인접해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갯벌 복원사업이 이뤄진 지역이다. 범게, 저서생물, 도요·물떼새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 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갯벌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고창갯벌학교, 함께습지페스타 등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와 연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숙박·식당·카페 등)도 조성돼 생태관광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해수부는 두어마을에 3년간 국비를 지원해 생태탐방로와 체험시설 조성, 환경교육 확대, 생태해설사 양성 등 마을 단위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고창 갯벌의 생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해양·갯벌 자원을 활용한 생태마을을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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