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출장용접 유튜브 ‘먹통’에 출근길 멍~ “지하철에서 먼 산만 바라봤어요”

출장용접 전 세계 25억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6일 오전 한때 장애를 일으켜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안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쯤부터 유튜브,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 등에서 ‘먹통’ 현상이 발생해 약 1시간 뒤인 9시10분쯤 정상화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유럽·인도·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같은 오류가 보고됐다.
모바일에서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검은 화면이 떴고, PC 등 일부 기기에서는 광고 재생 후 영상이 중단됐다. 특히 한국은 출근 시간대에 장애가 겹쳐 시민 불편이 컸다. 오전 8시30분쯤 엑스에는 ‘유튜브 서버’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다” “음악을 못 듣고 있다”는 글이 잇따랐다. “지하철에서 유튜브가 안 돼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미국에서도 ‘#YouTubeDown’(유튜브 다운) 해시태그가 퍼졌다. 온라인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다운디텍터’에 39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시간 오전 8시경 일부 이용자에게 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신속히 조치해 9시경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류 원인은 스팸방지 시스템 정비 과정의 기술적 문제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유튜브 측으로부터 서비스 장애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스팸방지 시스템을 정비하다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유튜브가 상세 원인을 제출하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측이 국내 규정을 어기고 장애 사실을 늦게 보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로, 30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지속될 경우 10분 이내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규에 따르면 유튜브는 오전 8시57분까지 보고를 완료했어야 하지만, 실제 보고 시각은 오전 9시1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자리잡고 살던 20대 청년이 상급 종합병원 전원을 거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이원재씨(27)의 발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씨는 지난 8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후 서울의료원에서 이씨는 코로나 폐렴 및 ARDS(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더욱 악화돼 의료진이 지난 달 12일 기관절개 수술을 시도했으나, 환자의 연골 구조가 특이해 실패했다. 2차 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씨의 전원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씨는 전원을 재차 시도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24일 숨을 거뒀다.
이씨가 전원을 거부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법적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신분이다. 그는 24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가 2022년 7월 탈시설해 단독가구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등 관계자들은 이씨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이들을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주거지원센터의 팀장이 서대문구청에 이씨의 임시보호자 신분을 요청해 승인받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사이에 이씨의 상태는 이미 악화됐다.
이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법이 무연고 장애인의 보호자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놓은 데서 비롯됐다. 의료법 제24조2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장이나 운영기관 실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씨를 지원하는 지원주택 관계자들이 수술이나 전원 동의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도 이씨를 보호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규정했는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정의했다. 이씨는 탈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호자로 인정받을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없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지원센터 측을 인정해줄 수도 있었으나, 의료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길 꺼려했다.
탈시설한 무연고 장애인들은 장례절차까지도 순탄치 않다. 시설 거주자의 경우 사망 시 지자체에서 무연고자에게 적용하는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시설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탈시설한 장애인은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및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법적인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례를 주도할 수 없다. 지원센터의 김치환 팀장(사회복지사)은 “이씨와 지역사회에서 맺었던 인연들이 그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하나 하나 겪으면서, 탈시설 장애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가 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탈시설 장애인 운동에 앞장섰던 청년으로, 그의 죽음은 애석함을 더한다. 연고가 없는 이씨는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스물 다섯살이 되던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주택에 처음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는 지난 7월 ‘탈시설 지원주택 10만호 국정과제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장애인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씨는 “‘나도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이불 덮고, 내가 보고 싶은 티비를 내 방에서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결심했고, 지금은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 나만의 방에서 나만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처럼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나이 든 어르신도, 시설에서 나와 살아가려는 장애인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 자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제도를 확대해왔지만, 정작 자립 당사자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 씨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연고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과 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급매 매물을 보겠다고 오늘만 세 팀, 토요일에는 다섯 팀이 방문 예약을 잡았다.”(수원 영통구의 공인중개사 A씨)
사실상 전세 낀 아파트 구매(갭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틀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급매’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발효되는 20일 전에 전세 낀 매물을 사고팔려는 이들로 16일 부동산 중개업체가 북적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외곽 ‘풍선효과’보다는 여전히 ‘강남 쏠림’ 현상만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는 전날까지 전용면적 109㎡ 매물이 8억1000만원이었으나 하루 만에 호가를 4000만원 내렸다. 경기 광명시 B아파트에서도 기존보다 호가를 6000만원 내린 6억2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이들 ‘급매’가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 토허구역 지정 전인 ‘토요일까지 거래’였다.
서울 광진구의 C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매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2억이 싸니 어서 계약하라”고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서대문구 D공인중개사도 “토요일까지 급매를 노려 갭투자에 뛰어들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를 낀 아파트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 모두 바쁘게 움직인 것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추석 연휴로 2주 만에 공표) 만에 0.54%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단지 매물 소진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동(2주간 1.63% 상승)·광진(1.49%)·송파(1.09%)·양천구(1.08%) 등은 주간 상승폭이 9월 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토허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 시행으로 ‘풍선효과’가 제한적인 대신 ‘강남 쏠림’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대책을 시행했을 때는 규제지역 바깥에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며 강남 집값을 밀어 올렸으나, 이번에는 선호지역에서만 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는 “노원과 강남이 동등하게 규제지역이라면 강남은 또다시 오르게 될 것이고,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2억원 대출 제한도 증여 등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은 오랫동안 거듭되는 규제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준 지역”이라며 “2~3개월의 진정세 후 또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세제 개편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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