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오늘의 인사-KBS·성모병원·동양생명·동국대 외··
- 이길중
- 25-07-04
- 8 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 민미나 △약무팀장 윤지연
■동양생명 ◇임원 선임 △CFO(Chief Financial Officer)전무 문희창 △CIO(Chief Investment Officer) 상무 이용혁 ◇직무대행 선임 △결산담당(재무회계팀장 겸직) 직무대행 이영주 △경영혁신본부장(경영혁신팀장 겸직) 〃 김선규 △BA영업본부장(BA영업팀장 겸직) 〃 이기정 △HR담당(HR팀장 겸직) 〃 구영석
■ABL생명 ◇임원 선임 △부사장 영업채널총괄임원 이성원 △전무 CFO 지성원 △상무 경영혁신실장 CSO 최근녕 ◇승진 △서부지역단장 이준녕 △커뮤니케이션부장 하철웅 △특별계정운용부장 신설아 △우리원파트장 권한희 △AI솔루션파트장 김태환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 △RISE사업추진단(TFT) 단장(겸직) 반상우 △RISE사업추진단 RISE사업팀장(겸직) 강동식
젊었을 때는 귀에 꽂히는 노래들이 좋았다. 유행가 차트의 수위권을 장식했던 발라드곡들, 가수들이 핏대가 보이는 듯 절정의 고음을 뽐내는 노래들에 끌렸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노래들이 부담스러워졌다. 직설적인 가사는 오글거리고, 한없이 올라가는 고음은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노랫말이 들려왔다. 시를 읊조리는 듯한 루시드 폴의 노래들, 에피톤 프로젝트의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정태춘·박은옥 선생의 노래가 다시 들렸다. 삶의 우수를 한웅큼 품은 듯한 노랫말과 목소리는 남다른 것이었다. 초중고 시절 처음 들었던 ‘시인의 마을’이나 ‘촛불’ 등은 다소 어두운 노래로 기억됐었다. 세상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노래의 깊은 뜻과 정서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탓일까. 수집 차원에서 구매해뒀던 CD를 꺼냈고, 두 사람의 노래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듣게 됐다.
사실 정태춘 선생에 대한 기억이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학 1학년 봄 축제 때였다. 운동권도, 날라리도 아닌 어정쩡한 학생이었던 기자는 친구와 학교 응원단 주최 행사를 찾았다. 응원가에 율동을 곁들이며 흥이 오를 즈음 초대가수 정태춘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민중가요를 부른 뒤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라며 당시 노태우 정권의 전교조와 노동 탄압 등을 비판하고, 학생들을 꾸짖었다. 분위기는 식었고 풍물패를 앞세운 총학생회가 무대를 점령하며 행사는 중단됐다. 30년이 훨씬 지난 현재도 당시의 생경한 분위기가 기억난다.
이때는 인기가수 정태춘이 사회운동가로 변했던 시기이다. 그는 당시 제도권 매체를 거부하고 전교조·노동운동·학생운동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의 사진은 문화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더 많이 등장했다. 최근 복간된 <정태춘>(한울출판사)에 실린 김영철 전 한겨레 기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노래가 사회변혁의 무기로 쓰이고 투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큰 보람이오. 순수한 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집회에서 ‘시인의 마을’ 등을 불러달라는 요청이라도 들으면 “판 사서 들으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사전 검열에도 저항했다. <아, 대한민국…>(1990년), <92 장마, 종로에서>(1993년) 등 사전심의 없이 제작된 그의 음반들이 공연장과 대학가에서 판매됐다. 사전심의 제도는 결국 1996년 폐지됐다.
민주정부가 집권했지만, 그는 침잠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불편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다. 대중이 몇년 동안 싸운 열매를 누가 가져간 것인가. 자본의 지배로 진입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 문명에서 이탈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다. 2006년 경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투쟁 현장에 참여하다 경찰에 연행됐고, 이후 외부활동을 멈췄다.
그가 침묵을 깬 건 2012년 새 앨범(<바다로 가는 시내버스>)을 내면서다. 세상에 의미를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담담하게 노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박은옥 선생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는 ‘92 장마, 종로에서’를 불렀다. 데뷔 40주년인 2019년 앨범 <사람들 2019>를 내고, 전국 콘서트를 했다. 2022년엔 다큐멘터리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 개봉됐다.
정태춘·박은옥 선생이 새 앨범 <집중호우 사이> 발표를 계기로 열고 있는 콘서트를 최근 관람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담았다는 새 노래들의 메시지는 묵직하지만, 부드러워진 듯도 했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멎고 문득 지리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 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게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집중호우 사이’) 노래는 비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을 말했다. 두 사람은 야만의 시절 부르기를 거부했다는 ‘시인의 마을’ ‘촛불’ ‘사랑하는 이에게’를 들려줬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다. 기자보다 이틀 뒤 콘서트를 관람한 지인은 김혜경 여사를 공연장에서 봤다고 했다. 달라진 세상의 징표인가. 정태춘 선생은 음반발매 간담회에서 “나는 내 생각대로 잘 변화해왔다. 나의 변화가 좋았다”고 했다. 그는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됐을까. 두 사람이 서정적인 노래를 기꺼이 만들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금융·조세퇴직연금·연금저축 보호도 1억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돼 7월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교육·보육·가족한부모 가정, 월 20만원 선지급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제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보건·복지·고용육휴 뒤 자발적 퇴사에도 지원금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소외층 문화이용권 1만원 인상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기상재생원료 사용 비중 단계적 확대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하반기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대 이상 설치된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동물병원 진료비 홈피서 확인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질서네이버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이통사·유통점 지원금 규제 없어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된다.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은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 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22일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돼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 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 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한다.
국방·병무비공인 민간자격증 가산점 제외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 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관세’와 ‘감세’로 요약되는 트럼프노믹스 2.0에 더욱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4일 10~12개국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는 관세 협상을 오래 끌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만 해도 패닉에 빠졌던 전 세계 경제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목록을 발표한 후 대폭락했던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각각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재정적자를 급격히 악화시킬 대규모 감세법이 통과됐음에도, 미 채권시장 역시 아직은 잠잠하다. 앞서 이 법안이 지난 5월 미 하원을 처음 통과했을 때는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며 시장이 요동친 바 있지만, 이날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외환시장 역시 큰 반응은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미 법안 통과 가능성이 선반영돼 있던 상태”라며, ‘예고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영국 시사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공황에 빠졌던 시장의 반응이 점차 커지는 낙관론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관세 인플레이션 효과는 지금까지 미미했고, 기업 경영진들은 사석에서 무역 분쟁이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트럼프 리스크’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했던 관세 수입도 현실화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1000억달러(약 136조원)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낙관론과는 별개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미국의 번영 기반을 장기적으로 침식할 것이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에 걸쳐 연방 정부 부채를 4조4000억달러(약 4640조원) 증가시킨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8% 수준인 미국 공공부채 규모는 2029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대 최고 기록(10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수입이 도움은 되겠지만 부채비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외국 투자자들이 이미 미 국채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최근 내놓은 바 있다. 블랙록 투자 매니저들은 “우리는 미국 정부 부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왔고,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미국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지향점 자체도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낸다. 이 법안은 고소득층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터는 ‘역로빈후드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CBO 분석에 따르면 미국 소득 하위 10%는 각종 복지 축소로 연간 1600달러(약 220만원)의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1만2000달러(약 160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이 축소되면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수가 1200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미국 사회 내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업체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확대한 반면 전기차 보조금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한 것 역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인상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가 이 모든 우려를 상쇄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부채 증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연방준비제도(Fed) 흔들기로 인한 달러 신뢰도 저하가 미국 경제 기반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과학연구자금 지원 중단으로 미국의 혁신 동력이 약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치주의 공격은 미국을 투자위험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 기반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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