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가짜뉴스·혐오선동에 최대 5배 배상…“당론 추진해 엄히 처벌”

카마그라구입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공인 대상 허위조작정보는 당사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특칙)이 있다면 굳이 위헌 시비를 감수하면서 공인을 제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신고·판정·조치 등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은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인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그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사례를 두고는 ‘다른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건인 만큼, 피의자가 외부에 밝힌 주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까지 방문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정황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중으로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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