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추석 배달 폭주’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카마그라구입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했다. 또 고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노조 측은 A씨의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길다고 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부터 배송 완료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는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 작업까지 해야 한다. 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이 스캔 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업무 부담이 더 늘었을 수 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를 약속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다.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넘는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37%로 업계 1위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여당 주도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 단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안 공개부터 실행까지 일사천리다.
여당 측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혁인 만큼 타협보다는 속도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배를 띄워두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덧붙이자는 것이다. 과연 지배구조 개혁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할까. 실질적인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추구다.
그간 사장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해왔다. KBS의 경우 7명이 여당, 4명이 야당 측 추천인사였고, MBC와 EBS는 여야가 6 대 3으로 추천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자의 ‘트로피’처럼 여겨지며,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기존 각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 수가 15명, 13명으로 늘었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지닌 주체가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 3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비중이 40% 수준으로 하락해 과거에 비해선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내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 부재는 아쉽지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부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특정한 상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유 방송’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라며 “(이사 구성 주체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 내적 다원주의 실천을 통해 일종의 중립지대가 형성될 수 있고, 대립을 완화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이사 추천 비중이 기존에 비해 줄었다고 해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보긴 어렵다. 비중이 줄었다곤 해도 여전히 국회 추천 몫이 존재하고, 이사 추천 몫을 갖게 된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정파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주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록 관행이라곤 했어도, 과거엔 적어도 기존 이사 추천의 주체들이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라는 대표성은 존재했다. 하지만 미디어학회나 시민단체가 그런 위임받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리박스쿨 같은 단체도 EBS의 이사 추천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논의에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 중 8명이 광역지역대표(홋카이도·도호쿠 등)로 구성되고, 영국 BBC 역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14명 중 4명이 지역(잉글랜드·북아일랜드 등) 대표이사”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충분히 이사진에 포함하는 것은 그간 공영방송에서조차 소외돼왔던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중앙정치의 알력관계로부터 방송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간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소외돼온 주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비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구성 등을 바꾸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명확한 정의와 목표를 규정하고, 공영방송이 OTT 시대에도 어떻게 시대에 맞는 법규와 정책을 통해 좋은 콘텐츠와 효용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미디어 환경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디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기본틀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상 방송법 하면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선 공영방송이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미디어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은 방송법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복잡한 방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정확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며, 그간 공영방송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지배구조와 수신료 관련 이야기에 국한됐을 뿐이다. 본질적인 구조 개편 및 중장기적 목적 수립 등이 없다면, 소위 공영방송의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처럼 양질의 다큐멘터리,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효용을 인정받는 것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웅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의문은 두 가지다. 공영방송의 정치권 유착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라며 “설령 괜찮은 개인이 수장으로 뽑히더라도 미디어 관련 정책 및 운영은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단순히 윗선만 바꿔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80% 이상 해외에 의존하는 ‘인체조직’ 공급 체계도 정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사람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한 장기기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로 늘린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장기기증이 활성화돼 하루 평균 8.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수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 방침이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가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 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외의 경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이 거부하면 여전히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의 대응에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려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은 평균 대기 기간이 4년이다.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 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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