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봉준호 ‘기생충’, NYT 독자 선정 ‘21세기 최고 영화’도 1위

세계적 유력지인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다.
NYT는 2일(현지시간) 20만명이 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최고의 영화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봉준호 감독의 2019년 작 영화 <기생충>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 3위는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코엔 형제 감독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7)였다. 이어서는 <데어 윌 비 블러드>(2008), <인터스텔라>(2014), <다크나이트>(2008), <매드맥스:분노의 도로>(2015),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 <이터널 선샤인>(2005), <소셜네트워크>(2010) 순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한국 영화 중에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5)와 봉 감독의 다른 영화 <살인의 추억>(2005)이 각각 40위와 49위에 올랐다. 박 감독의 <아가씨>(2016)는 67위였다.
기생충은 지난달 27일 NYT가 저명한 감독과 배우, 제작자 등 영화 산업 종사자와 주변 인물 500명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
<올드보이>와 <살인의 추억>은 지난달 NYT가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에선 43위와 99위였다.
지난 2월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5월 0.8%로 하향 조정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발표한 바 있다. 0.8%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최악을 기록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성장뿐 아니라 물가를 함께 주시하는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은을 힘겹게 했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인 2.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이례적일 정도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추가로 적극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가 하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1%대 기준금리 진입에 대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그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다. 이례적인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왜 한은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자본은 성장률이 높은 곳으로, 그리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곤 한다. 한국 대비 미국의 성장률이 양호하고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크게 높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진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로 지난해 12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기준금리 2.5%와는 최대 2.0%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미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대외 자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자산시장의 고평가로 인한 향후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인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낮아진 금리에 더 많은 돈을 빌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높은 가격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계부채 총량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과거 대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주거비 인상과 부채 총액 증가로 인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불안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 하향은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와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감안해 그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방공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산 무기 지원·보급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국산 F-16 전투기용 미사일과 정밀 포탄,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무기 지원 보류) 검토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외 다른 국가에도 무기 인도를 중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지키고, 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군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조치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30여기를 비롯해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미사일 142기 등이 포함됐다. AP통신도 AIM-7(스패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단거리 미사일, AT-4 유탄 발사기 등이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미사일, 포탄 등은 지난 3년4개월 동안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온 우크라이나에 핵심 전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은 사실상 보류 상태다. 지난달 10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감축한다고 예고했다.
러시아가 무인기와 미사일을 활용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은 우크라이나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미 국방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적을수록 (전쟁이) 종결에 더 가까워진다”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비율이 목표치인 30% 달성에 육박했다. 그러나 여성계에선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까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5곳에 여성이 내정돼 여성 비율은 29.4%가 됐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이라도 여성이 지명되면 30%를 넘어선다. 이 경우 역대 정부 내각 가운데 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하게 된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까지 범위를 넓히면 여성 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다.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가장 많지만, 모두 복지 분야 전문가여서 성평등 정책 전문성에 대한 안배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임된 여성들이 지난 정부에서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지역거점병원에서 여성 농민 의료 데이터를 축적해온 농업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계속해서 미룸으로써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계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뜩잖은 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가부 확대 개편을 약속했지만 강 후보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주로 복지 분야 입법활동을 해왔다. 그는 지명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등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아직 성평등 담당 기관인 여가부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기관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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