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급등주조건검색식 세금 대신 주식 내고 주가 떨어뜨리면 손배 청구·경영진 교체
- 이길중
- 25-08-14
- 4 회
급등주조건검색식 사주 일가 기업가치 훼손 행위 땐 정부가 ‘상법상 주주권’ 행사캠코 주주 제안·회계 장부 열람 권한 활용…이사·감사 선임도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24~26일(현지시간) 방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필리 조선소를 방문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구상이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로 이끌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관세협상 당시 미국을 찾아 한국 협상팀을 측면 지원했다.
한·미의 조선업 협력은 가시화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최근 한국 등 동맹국에 예외로 상선의 건조·수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며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3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한다.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지난달 30일 관세협상 타결 직전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배경으로 마스가 모자를 함께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한·미 정상이 이곳을 함께 찾는다면 그 자체로 ‘경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체류 기준 2박 3일이라는 이 대통령의 짧은 방미 일정은 걸림돌이다. 정상회담 장소인 워싱턴 백악관에서 필리조선소까지는 약 225㎞ 거리로, 차량으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청도군이 청도읍사무소 이전을 이유로 임시로 건물을 임차해 쓰면서 연간 9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 중이다. 임차한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대주주가 경북도의회 현역 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도군은 2020년 12월 청도읍사무소를 관내 한 건물 1·2층(각 505㎡)으로 임시 이전했다. 기존 읍사무소가 있던 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듬해인 2021년 3월 철거가 예정되면서다. 읍사무소는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280억원을 들여 만든 생활혁신센터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토지 보상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표류했다. 2023년 6월 시공사가 건축자재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뒤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신축 입주가 무산되면서 임시 읍사무소 임대료 지출이 크게 늘었다. 청도군은 2020년 8월 해당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792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연간 임대료만 9504만원이다. 임시 이전에 따른 당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3억8000만원도 지출했다.
2023년 8월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월세는 744만원으로 낮췄다. 여전히 연간 900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A법인의 대주주가 현역 경북도의원이라는 점이다. 이 도의원은 A법인의 비상장주식 3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주식의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도군이 A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지방의원이 시청이나 구청 산하기관에 건물 등을 임대할 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관공서와 고액의 임대차 계약을 해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할 것인가”라며 “군 소유지에 임시 건물을 짓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해당 건물에 수억원의 리모델링비와 억대 임대료를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월세 가격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건물 4층에 입주했던 한 업체는 읍사무소와 같은 면적의 1개층(505㎡) 을 쓰면서 수년간 월 180만~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었다. 3층을 임대한 한 기업도 월세로 150만원을 냈었다. 청도군이 보증금은 최대 7배, 임대료는 2배가량 많이 내고 있던 셈이다.
건물이 임차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니다. 현재 이 건물 4층은 수년째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층도 2020년 이후 사실상 공실인 상태로, A법인의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쓰는 중이다.
경북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없었던 웨딩건물을 보증금을 포함해 연간 1억원씩 임대료로 준 셈”이라며 “인구 4만명 수준의 시골에서 그 정도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임차하는 곳은 청도군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은 “A법인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군의원과 달리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월세 과다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고 일정한 면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의 요건으로 해당 건물을 임차했고, 보증금 규모와 월세도 감정평가사 등에 의뢰해 책정한 금액”이라며 “내년 연말쯤 새 읍사무소 청사가 준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법인 최대주주인 도의원은 “변호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뒤 계약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박찬대 의원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단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정 대표 및 박 의원과 만찬을 진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축하를,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식구”라고 말했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를 득표해 당선됐다.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24~26일(현지시간) 방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필리 조선소를 방문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구상이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로 이끌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관세협상 당시 미국을 찾아 한국 협상팀을 측면 지원했다.
한·미의 조선업 협력은 가시화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최근 한국 등 동맹국에 예외로 상선의 건조·수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며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3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한다.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지난달 30일 관세협상 타결 직전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배경으로 마스가 모자를 함께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한·미 정상이 이곳을 함께 찾는다면 그 자체로 ‘경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체류 기준 2박 3일이라는 이 대통령의 짧은 방미 일정은 걸림돌이다. 정상회담 장소인 워싱턴 백악관에서 필리조선소까지는 약 225㎞ 거리로, 차량으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청도군이 청도읍사무소 이전을 이유로 임시로 건물을 임차해 쓰면서 연간 9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 중이다. 임차한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대주주가 경북도의회 현역 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도군은 2020년 12월 청도읍사무소를 관내 한 건물 1·2층(각 505㎡)으로 임시 이전했다. 기존 읍사무소가 있던 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듬해인 2021년 3월 철거가 예정되면서다. 읍사무소는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280억원을 들여 만든 생활혁신센터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토지 보상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표류했다. 2023년 6월 시공사가 건축자재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뒤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신축 입주가 무산되면서 임시 읍사무소 임대료 지출이 크게 늘었다. 청도군은 2020년 8월 해당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792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연간 임대료만 9504만원이다. 임시 이전에 따른 당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3억8000만원도 지출했다.
2023년 8월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월세는 744만원으로 낮췄다. 여전히 연간 900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A법인의 대주주가 현역 경북도의원이라는 점이다. 이 도의원은 A법인의 비상장주식 3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주식의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도군이 A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지방의원이 시청이나 구청 산하기관에 건물 등을 임대할 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관공서와 고액의 임대차 계약을 해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할 것인가”라며 “군 소유지에 임시 건물을 짓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해당 건물에 수억원의 리모델링비와 억대 임대료를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월세 가격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건물 4층에 입주했던 한 업체는 읍사무소와 같은 면적의 1개층(505㎡) 을 쓰면서 수년간 월 180만~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었다. 3층을 임대한 한 기업도 월세로 150만원을 냈었다. 청도군이 보증금은 최대 7배, 임대료는 2배가량 많이 내고 있던 셈이다.
건물이 임차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니다. 현재 이 건물 4층은 수년째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층도 2020년 이후 사실상 공실인 상태로, A법인의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쓰는 중이다.
경북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없었던 웨딩건물을 보증금을 포함해 연간 1억원씩 임대료로 준 셈”이라며 “인구 4만명 수준의 시골에서 그 정도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임차하는 곳은 청도군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은 “A법인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군의원과 달리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월세 과다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고 일정한 면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의 요건으로 해당 건물을 임차했고, 보증금 규모와 월세도 감정평가사 등에 의뢰해 책정한 금액”이라며 “내년 연말쯤 새 읍사무소 청사가 준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법인 최대주주인 도의원은 “변호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뒤 계약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박찬대 의원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단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정 대표 및 박 의원과 만찬을 진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축하를,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식구”라고 말했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를 득표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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