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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무료영화 교제폭력,‘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플랫]

최신무료영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플랫]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플랫]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플랫]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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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세종시 등록문화제 1호이자 과거 조치원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폐공장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 옛 산일제사 공장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11~16일 개관 기념 전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치원읍 산일제사 공장은 과거 실을 생산하던 곳이다. 1927년 건립돼 30년 가량 조치원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업체다. 한국전쟁 당시 불에 탄 조치원여고 임시 교사로 사용되다 2000년대까지 편물·제지 공장 등으로 사용됐으나 이후 장기간 폐공장으로 방치됐었다.
현재 11동의 건축물과 굴뚝 등이 남아 있고, 공장동 원형이 유지되고 있어 근대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공장동은 내부에 자연 채광이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지붕 북쪽에 창을 높게 설치한 톱날형 지붕 구조가 특징으로, 당시 공장 건축양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는 이 공간을 지역의 중요 산업 유산이자 대표적 산업건출물로 평가해 2019년 첫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복원과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옛 산일제사 공장에서 열리는 개관 기념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 작가 8명이 참여한다. ‘다시, 실을 잇다’라는 주제로 전시공간의 역사성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산일제사 복원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일상과 예술의 연결을 실험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관 전시는 공간의 재탄생과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연결하는 상징적 전시로 기획됐다”고 말했다.
간만에 호흡이 편해지는 기온이다.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며 바짝 마르고 흠뻑 젖기를 반복하던 작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다. 늦은 밤 귀를 기울이면 텃밭 뒤에 있는 둔덕에서 풀벌레 소리도 들린다. 수국과 장다리꽃과 곤드레와 풀들이 하늘 아래 함께한다. 저마다의 생명체들이 각자 자리에 그저 그러하게 존재한다. 고요하다. 경이롭고 신비하다.
오래전 장자는 권력 간의 쟁투와 전란으로 참혹했던 춘추전국시대를 소요하듯 살다 갔다.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높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장자에게는 하루 별일 없고, 나아가 명랑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다 가는 것이 최고의 양생법이었다. 민초들도 그리 소박하게 살기를 바랐다. 가난하지만 내게도 남에게도 이로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생과 공존의 삶을 권했다. 그리고 남겼다. 거짓으로 돋보이는 치장을 하고, 거짓말로 자서전을 써나가는 “가면들을 순간의 빛 속에 가두고/ 때리는” 벼락같은 문장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 있음을 증명한 지난 3년여는 분통이 터지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사이 여기저기 아프고 명이 급격히 준 것도 같다. 맹염과 번갈아드는 국지적인 폭우같이 비리와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누군들 고요하고 내밀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랴. 하루하루 히틀러 같은 “연설에 대한 경악”과 서정(抒情)을 파괴하는 말과 사건들 속에서 헐떡였으니. 은밀히 혹은 대놓고 “벼락 맞을 짓을 하는 인간들”을 내내 목도해야 했으니. 이 나라 상층 곳곳에서 “위선과 비열, 몰염치와 야비, 교활하기까지 한” 자들의 가면에 경악하여 외치고 싸우느라 핏대가 섰으니. 누군들 “꽃 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않겠는가마는, 아름다움보다 당장 눈앞의 추함과 망가져가는 나라가 더 절박했으니.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내란 수괴를 상대로 ‘1만명 위자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적 피해뿐이랴. 계엄 이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주머니를 떠올리면,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을 헤아리면, 내란 수괴는 물론 그에 부역하고 동참한 자들의 검은돈도 털어야 하지 않을까.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니, 5000만 국민이 참여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아 고루 혜택을 누리면 더 좋지 않을까.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다.
저희끼리 해 처먹으려는 해묵고 탁한 윗물처럼, 내가 사는 작은 동네마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절이다. 서정시는 고사하고 서정을 간직하기도 힘든 시대에, 나는 잃어버린 서정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서(抒)는 푸고 퍼내고 펴고 토로하고 쏟아놓고 풀고 누그러뜨리는 것 아닌가. 정(情)은 뜻 아닌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위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의 손을 보면서 희망도 생긴다. 명랑하고 화평한 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왕이면 “벼락같은” ‘서정시’를 쓰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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