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정부 “온플법, 외국 기업 차별 않겠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당정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일부 실기동 훈련(FTX)은 9월에 분산해 실시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UFS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FS는 1·2부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18~22일에, 2부는 군 단독으로 25~28일 각각 진행한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UFS 연습에 대해 “2024년 연습과 유사한 규모이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이 실장은 “다만 극심한 폭염 등을 고려해 40여건의 훈련 중 20여건을 9월로 조정해 시행한다”며 “특정 기간에 훈련을 집중하는 것보다,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휘소 연습(CPX)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20여건의 실기동 훈련(FTX)는 UFS가 끝난 뒤에 실시한다는 의미다. CPX는 컴퓨터와 도상을 활용해 지휘부가 하는 것을, FTX는 병력이 야외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UFS에서는 대부분의 FTX가 UFS 기간에 진행됐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매번 한·미연합 연습에 반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남북 긴장을 줄이려는 시도로 평가됐다.
이번 한·미 브리핑 자료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한·미가 상호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위기관리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상황 조치능력 숙달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등 정부 부처의 전시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또 “이번 연습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이라며 “(유엔사의)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지난해 한·미의 UFS 계획 발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연습”이라며 “위험한 흉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경 마포구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 병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충북 증평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 파손으로 중단됐던 수돗물 공급이 40여시간만에 재개됐다.
증평군은 7일 오전 9시부터 증평읍에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지대 등 일부지역은 수돗물 공급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증평읍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은 지난 5일 오후 2시20분부터다. 증평읍 사곡리 보강천 바닥 지하에 매설된 600㎜ 송수관로가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증평군은 5일 오전 2시40분쯤 송수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증평읍 전역 1만7620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증평읍은 군 전체 1만8000여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증평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밤샘복구에 나서 7일 오전 1시30분쯤 대체 관로와 송수관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대체 관로와 연결된 증평배수지의 물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려 이날 오후 6시부터 증평읍 전 지역에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은 이날 오전 재난 문자를 통해 “복구공사는 완료됐으나 수질이 탁해 가정에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며 “급수 개시 시간을 오후 6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증평군은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군청 민원실 앞과 주민 밀집 지역에 생수 배부소를 운영하며 응급 급수를 진행했다. 지역 내 마트 6곳에서도 생수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줬다.
인접한 지자체인 음성군과 진천군에서도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증평군은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급수차 69대를 지속 운영하고, 생수 보급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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