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단기자취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예고…한국 직격탄·‘최혜국 대우’ 적용 여부 주목

단기자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부터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은 15% 상호관세를 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도체는 자동차 다음으로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상품이어서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예고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반도체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한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실제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간 서면으로 된 무역 합의는 없는 상황으로,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은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이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워싱턴에 급파했다.
이날부터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과자료’로 격하되면서 일선 교육청이 각 업체들과 맺었던 구독계약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AI교과서 도입률이 높은 곳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교과서로 활용을 못하는데다,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게될 수도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교육청은 조만간 AI교과서 발행사 12곳과의 구독계약 파기(해지) 및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AI교과서를 발행하는 12개 업체와 구독계약을 맺었다. 업체들은 대구지역 초·중·고교에서 배우는 76개 과목에 AI교과서를 제공 중이다.
문제는 이 구독계약이 AI교과서가 수업에서 ‘교과서’로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AI교과서를 교과자료로 쓰면 엄연히 계약에 위배되므로 계약파기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각 발행사와 맺은 계약서 상에 ‘교과서 지위를 잃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걱정을 하고 있다. AI교과서 도입률이 약 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교육청은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89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가 추경에서 50여 억원을 더 늘렸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식 ‘교과서’로 쓰지 못하게됐는데, 위약금 부담까지 생긴 것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계약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지와 위약금 지원 여부 등은 향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달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추가로 드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의 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의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일선 교육청들은 AI교과서의 활용과 계약관련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AI교과서 제작 업체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법적 지위 격하와 계약파기 논란 등에도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AI교과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강 교육감은 최근 “AI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최대한 연속성있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실무진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AI교과서 발행사와의 계약이나 위약금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AI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기본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각 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위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교과서를 두고 문해력 저하 등 실효성을 문제삼아온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교사노조 등은 논평을 통해 “AI교과서의 교육자료화를 환영한다”며 “대구교육청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은 부동산 시장 과세로도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6·27 대책으로 급한 불만 꺼둔 상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8로 6주 만에 반등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매주 떨어져 7월 마지막주 10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에 가까워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8월 첫째주 서울의 집값도 전주까지 상승 폭이 둔화됐다가 다시 커지는 흐름을 보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든 다시 가격이 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의 69%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71.5%까지 올려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도로 낮춰 3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주택 실효 보유세율은 0.1% 정도로 미국에서도 주택 보유세율이 가장 낮은 하와이주(0.3%)보다도 낮다”며 “초고가 주택에도 제대로 과세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혜택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감세가 이뤄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전용면적 198㎡는 187억원에 거래됐다. 최초 분양 때인 2017년 8월 37억7200만원에 이 집을 분양받아 지난 5월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취득세까지 감안하고도 양도 차익은 147억8720만원에 이른다.
일선 공인중개사 도움으로 추산해보니 1주택자로 이 아파트에 8년을 실거주로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21억7474만원에 불과하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을 2년 늘려 10년으로 추산하면 세금은 11억7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팔아 번 돈의 8%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연 1400만원을 넘으면 매기는 15~45% 세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상황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인 혜택”이라며 “이 제도를 그대로 두면 모두가 ‘똘똘한 한 채’를 향해 달려가며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 형평성을 이루고, 필요한 사람은 저가의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길을 열어줘 침체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각론에선 의견이 갈리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민 교수는 “종부세는 워낙 복잡해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한계가 뚜렷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재산세로는 전국 곳곳의 보유 주택 가격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기 어려워 중앙정부가 종부세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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