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협객풍운전 ‘자살 의심 신고’ 출동한 소방관이 도어락 부쉈다면···이젠 정부가 보상합니다

협객풍운전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도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문제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 출국금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보수 유튜버 신혜식씨 등 6명도 이달 초 출국금지를 신청해,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부터 ‘전광훈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전 목사,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스튜디오, 전 목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킨 이들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전 목사가 이모씨와 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해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지시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지배하에 뒀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이씨와 윤씨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목사에 대해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씨에게 지난해 12월29일 전화를 걸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고 말한 전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전 목사는 ‘전광훈TV’ 채널에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혼소송























































천안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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