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경제밥도둑] 이재명 정부 추진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문제는 ‘타이밍’이야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월20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49일이 된 날이었다. 불교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쌓은 업에 대해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 49일은 마지막 심판 날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며 가족들과 함께 재를 올렸다. 그러나 49일 동안 김충현을 죽인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없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0명이다. 질식, 폭발, 추락 등으로 노동자가 죽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폐쇄를 앞둔 삼천포발전소에서는 1명의 노동자가 자살했고, 원청의 갑질에 항의하며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김민석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6월16일 김충현의 빈소를 찾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서 출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했다. 정부는 김충현의 영결식이 있던 6월18일, 대책위와 운영 방식·의제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출범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발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졌다. 6월23일, 김충현의 원청 기업인 한전KPS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김충현의 동료에 대한 보복 조치와 비방도 시작됐다. 한전KPS는 7월4일 밤,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김충현의 동료들에게 7월7일부터 출근하라고 공지했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취소했다.
정치인도 가세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월16일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충현이 노조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괴롭힘 증거라며 자료 화면에 김충현의 문자를 띄웠다. 해당 문자는 김충현이 홀로 선반 작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한전KPS 임원에게 호소한 내용으로, 한전KPS의 갑질 문제를 알리기 위해 대책위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였다. 문자가 작성된 시점은 2019년 12월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된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노조가 김충현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의원실을 찾아 항의했지만, 보좌관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인지 확인하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라거나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충현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동료와 비정규직 노조를 가해자로 몰았다. 경찰은 김충현의 동료를 사고 책임자로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관리감독자가 처벌을 받는다.
정부도 총리도 대책위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아니라 김충현의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의 영정 앞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두려워할 기업도, 신뢰할 노동자도 없다.
서울시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6000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3000가구까지 총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만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는 8월 첫 주부터 지급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개별 계좌로 냉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외에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8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2개월분)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800만원까지, 총 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 또한 개소당 16만5000원씩 2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주민들이 더 쾌적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쪽방촌 공용공간 에어컨과 쪽방상담소 내 에어컨 총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아울러 쪽방촌에 설치된 공용공간 에어컨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3개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냉방비 지급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에서 폭염속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북구는 2020년에도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이 투입돼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상가, 농가들을 도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균 482.1㎜의 비가 내렸던 광주는 이날은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이어졌다.
큰비로 인해 광주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건물 263채가 침수됐고 차량 124대도 물에 잠겼다. 광주시는 전체 재산 피해액이 57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북구는 이번 집중호우로 15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구에서는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고 석곡동과 건국동 일대에서도 하천이 범람했다.
광주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북구는 2020년 8월에도 폭우로 인한 1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적이었다.
광주시 전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에는 지난 18일부터 31사단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1800여명이 투입됐다.
광주 서구도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민관이 복구에 나섰다. 이날 서구에서는 300여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정리했다. 현장에 ‘온정나눔 세탁차량’을 긴급 투입해 이불 등도 세탁해 주고 있다.
동구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이 침수 지역에 투입됐다. 광산구도 피해가 큰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움을 줄 방법을 문의하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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