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업무시설분양 [단독]김건희 특검, ‘김건희 후원업체’ 희림 압수수색

업무시설분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김 여사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희림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물 확보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희림은 김 여사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도 맡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12월쯤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큰 그림을 만들자”며 “희림 대표도 한 번 뵙겠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통일교 측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희림은 2017년 12월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는데, 2019~2020년 이 재단의 이사가 전씨의 스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2015~2018년 세 차례 후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희림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따낸 관급 공사 수주액이 18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3년 3개월 동안 체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21일 오후 5시 52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자동차전용도로 합류 구간에서 5t 트럭이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A씨가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18일 한국 기업이 추진한 국제 탄소 감축 사업을 공식 승인했다. 캄보디아에서 적립한 탄소 감축량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국제 탄소 감축 제도에 따라 외국 정부가 승인한 첫 번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제 탄소 감축 사업 승인 기념행사를 열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 면담과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 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베리워즈는 ‘팝플 투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서 전기 오토바이 대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t이며, 이 중 40만t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수송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산업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진행한다. 이어 22일에는 한·캄보디아 국제 탄소 감축 포럼을 개최해 캄보디아 정부 부처, 한국 진출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양국의 탄소 시장 전략과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국제 탄소 감축 1호 승인사업이자,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라며 “캄보디아의 탄소 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하면 양국이 윈윈하는 정부 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핀셋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실제로 배당이 늘지 않았고, 주주환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배당을 촉진하되 ‘부자 감세’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감세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는 주식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의원안대로라면 배당 소득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현재보다 최대 22%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이는 한국 상장사가 대주주의 배당소득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잘 하지 않으니 세 부담을 낮춰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결정할 인센티브가 높아진다는 취지다.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이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거에도 감세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는 데 실패했으며 초부자 감세 논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규모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이를 막았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안은 배당소득 전체를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안보다) 감세 효과가 더 크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을 ‘부자 감세’라고 무산시켜 놓고, 올해 그보다 더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 99%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대상이더라도 감세효과가 1년에 1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 의원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3억원인 고소득자의 세 부담(지방세 미포함)이 1억2880만원에서 5880만원으로 7000만원 줄어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종합하면 분리과세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며 “되려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분리과세 요건을 촘촘히 넣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감액배당 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복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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