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원룸단기임대 [속보]‘대가성 투자 의혹’ HS효성 조현상 부회장, 21일 특검 불출석

원룸단기임대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으로 21일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예정된 시간에 불출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조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내일(22일)로 조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가 현재까지 명확한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효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조현상 부회장은 ABAC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 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IMS에 투자한 기업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을 포함해 조 부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었다.
HS효성 및 계열사는 IMS에 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려 특검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인지 의심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전·현 직원 30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NASA 수장 앞으로 “예산 삭감을 이행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기관인 NASA의 ‘항명’이 향후 어떤 파장을 부를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스탠드 업 포 사이언스’에 따르면 NASA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유해한 예산 삭감안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수신자는 NASA 임시 수장인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다. 성명에는 연구자를 포함한 NASA 전·현 직원 33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뜻을 모았다.
직원들은 성명에 ‘보이저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이저는 1977년 발사된 미국의 무인 탐사선 이름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우주를 비행 중인 인공 물체로, 미국 우주 기술력의 상징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6개월간의 변화는 NASA 임무를 약화시키고 관련 인력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9000억원)로 책정한 조치다.
직원들은 “(예산 축소 때문에) 우주선을 퇴역시키거나 연구과제를 취소하면 중요한 관측 임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우주와 항공, 지구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는 민간이 대체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직원들은 ‘아르테미스 계획’의 취소 가능성을 걱정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2030년대까지 상주기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인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총 55개국이 서명했다. NASA 예산 삭감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미국과 함께 달 개척을 하려던 약정 서명국의 정책 목표가 손상될 수 있다. 미국 리더십에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직원들은 “수천명의 NASA 인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도 우려했다. 그동안 쌓은 기술 노하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 초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NASA 고위 기술자 등 2145명이 퇴직에 합의했으며, 일반 공무 담당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2694명이 NASA를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만7000명인 NASA 전체 인력 중 5000명을 내보낼 계획이다. 추가 감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직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수세에 몰렸던 미 과학계가 본격적인 저항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뒤늦게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재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누명을 벗게되자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보상)을 청구했다. 검사 측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데 이를 어겼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형사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유족이 이 소송을 낸 지 한 달만에, 보상을 신청한 지 15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법률 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신속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해석”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가 맡았다. 유족은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김씨의 형사보상 결정을 담당했던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 답변서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재판 지연이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위법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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