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100㎜ 폭우 대응’ 영등포, 빗물 펌프장 착공

영등포구는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등포동과 신길동 빗물 펌프장 신설 및 증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배수 개선 대책이다. 시간당 100㎜ 규모의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영등포동에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용지 인근에 ‘빗물 펌프장’을 신설한다. 분당 1050t의 물을 배출하고, 최대 7000t의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다. 영등포 로터리 구간 하부에는 원활한 배수를 돕는 빗물 유입 관로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신길동에는 기존 빗물 펌프장의 유수지를 증설해 기존 1만㎥에서 1만3800㎥로 저수용량을 확장한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로 유입되는 빗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구는 이달 중 공사 안내판 설치, 가설방음벽 설치 등 사전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배수 개선 공사는 2028년 마칠 계획으로, 유역분리 하수관로 신설과 기존 관로 확대·개량 공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구는 대림2동 빗물 펌프장 증설 및 배수 개선 사업,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영등포 전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빗물 펌프장은 침수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핵심 기반시설로, 체계적인 공정 관리와 안전한 시공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 자유롭게 보조금 책정·판촉지원금 정보 부족한 소외 계층 소비자, 혜택 제대로 못 받을 수도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22일부터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가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 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 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계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며 “정보 소외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급제 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22일 열린 ‘부경국제계절학기’에 참가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기초 태권도 수업 중 발차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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