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중국드라마다시보기 국토부, 21일부터 오산 옹벽 붕괴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중국드라마다시보기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약 두 달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사조위 조사위원은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100명 중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사조위는 오는 21일 현장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폭우의 영향으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졌다. 부서진 옹벽 잔해물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관세 협상을 흔히 제로섬으로만 생각하지만, 협상 경험에 비춰보면 논제로섬의 ‘윈윈’이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교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거시적인 시각으로 ‘패키지딜’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국 측과 ‘윈윈’의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통상 당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외교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의 관세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 분야의 카드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조 장관은 방미 여부를 두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관세) 협상에 직접 관여해 온 부처의 장관들이 (미국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취임 직후 이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한·일관계를 놓고 “왜 일본 사회가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렀는가를 잘 이해하면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소망하거나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긴 호흡으로 끈기 있고 인내심을 갖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것(과거사)이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우선 과제를 묻는 말에는 “여러 군데서 많은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라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 봐가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할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힘을 뒷배로 삼아서 현명한 외교를 한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 소감을 묻자 “국제정세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3년 만에 외교부로 돌아온 기쁨이나 감격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자신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두고 “우리 외교가 실용의 방향으로 국익을 위해 앞으로 해나갈 때 초당적인 국회의 지지,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첫걸음이 아닌가 싶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은 국민께 심심한 애도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조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 중에 구속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백이 나오자 곧바로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사는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재판 첫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리한 재판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도 “구속이 신중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직후 나온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몰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좌우를 모두 살핀 뒤 진입했지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 도중 구속된 A씨는 “교차로의 진입이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나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바로 다음 재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갑자기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속 직후 피고인은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해 갑자기 유죄를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A씨의 자백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더 다퉈봐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를 법정 구속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봤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했는데, 객관적·외부적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처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에는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하나뿐이다.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가 무리한 재판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서 오 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몰이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다치게 한 농민 등 2명을 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전에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을 향해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구속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지난 3일 판결하기로 했다가 탄원서 등이 접수되자 하루 전날 판결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오 부장판사를 고발한 제주의 고부건 변호사는 “무리한 선고를 반복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아 이런 식의 재판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사망 10명·실종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단기간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이를 알려야할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나온 것으로 확인돼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 58분쯤 산청군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어 오전 10시 45분 내리마을에서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뒤이어 낮 12시30분쯤(신고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숨졌다.
그러나 산청군은 이날 낮 12시 51분에야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산청군에서 전군민 대피령이 발송된 것은 이보다 더 뒤인 이날 오후 1시 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에서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남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 역시 이미 산청군에서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에야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이미 기록적 폭우가 내렸던 상황임에도 직전까지는 ‘경계’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격상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다친 도민들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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