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영화무료 “간판 외벽까지 수리”…법원,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한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하라”
- 이길중
- 25-07-23
- 47 회
영화무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씨와 2019년 2월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5년간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상가 원상복구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원상복구 조치 이외에도 간판 철거 후 남은 흔적 등을 복구하라고 요구하며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A씨 측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며, 간판 철거 외에 외벽(복합패널)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로도 뻗어갈 수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영상에는 그가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 전 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씨와 2019년 2월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5년간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상가 원상복구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원상복구 조치 이외에도 간판 철거 후 남은 흔적 등을 복구하라고 요구하며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A씨 측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며, 간판 철거 외에 외벽(복합패널)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로도 뻗어갈 수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영상에는 그가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 전 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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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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