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해프닝으로 끝난 ‘농막 규제’] [도시인의 로망, 농막의 위기] ....

  • 25-09-07
  • 3 회

[해프닝으로 양산강아지분양 끝난 ‘농막 규제’]
[도시인의 로망, 농막의 위기]
[‘6평세컨드하우스’농막,절반이상이불법]
[중형차한대값으로누리는별장?‘농막'이뭐길래]



해프닝으로 끝난 ‘농막 규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農幕) 내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를 전면 보류하기로 지난 14일 결정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 8일 농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 보도가 나간 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탁상 행정’이라는 반발 여론이 폭주하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보완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규제의 발단은 감사원 문제 제기였다. 농막을 불법 증축해 호화 별장처럼 이용하거나 분양 상품으로 활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대 이하였다. 편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에 대한 감독 방안이 담겨야 할 자리에 농막에서의 야간 취침을 금지하거나 휴식 공간 면적을 제한하는 등 모든 농막을 겨냥한 규제들이 담겼다. 50~60대 도시 사람들이 왜 주말 농막살이를 꿈꾸며 하나씩 갖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만연한 행정편의주의, 정책 감수성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별장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50~60대 장년층에게 농막은 은퇴 후 전원살이를 준비하는 훈련소이자, 팍팍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오아시스다. 농막을 ‘6평짜리 로망’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런 사람들에게 ‘농막에서의 주거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야간 취침을 금지해버렸다. 사실상 ‘농촌을 떠나라’는 말과 같다. 농막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정부가 농막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욕구까지 부정한 셈이다.

농막 규제는 농촌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요즘 시골 마을에 가보면 60대는 청년 취급을 받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농막에서 늦은 시각 양산강아지분양 고성방가를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태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시골 어르신들은 도시 사람들의 방문을 반긴다. 도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농촌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도 있다. 지자체들이 보조금을 줘가며 귀촌을 장려하는 것만 봐도 농촌이 귀촌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농막 규제 때문에 귀촌민들의 발길이 끊긴다면 농촌은 더 빠른 속도로 쇠락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정책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딱 거기까지가 정책의 역할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없으며,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도 없다. 그런 면에서 농막 규제가 해프닝으로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일이 다른 정부 부처에도 타산지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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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의 로망, 농막의 위기

어느 분이 만날 때마다 농막(農幕) 자랑을 하면서 꼭 한번 놀러 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농막이라고 해서 허름한 간이 시설을 상상했다. 가보니 면적 규정(20㎡·6평)에 맞춰 침실, 화장실, 부엌까지 다 갖춘 조립식 주택 형태여서 놀랐다. 지인은 주중은 서울에서, 주말 이틀은 이 농막에서 지내는 ‘5도2촌&rsquo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작은 테라스에 서니 앞에 강이 흐르고 멀리 산이 보이는 경치가 펼쳐져 또 한번 감탄했다.



▶도시 생활에 지쳐 주말에라도 자연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다.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어려운 사람들, 비용 때문에 세컨드 하우스나 별장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6평 농막은 훌륭한 대안이자 로망이었다. 전국 농막 설치 건수가 2014년 9175건에서 2021년 4만6057건으로 약 4배로 늘어난 이유일 것이다.

▶러시아 도시민의 70%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머무르는 양산강아지분양 ‘다차’가 있다. 감자·오이·토마토 같은 채소는 대부분 다차 텃밭에서 직접 길러 먹는다. 스웨덴 국민의 약 55%는 자연에 위치한 ‘여름집’에서 휴가를 보낸다. ‘클라인 가르텐(작은 정원)’은 독일인 절반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 텃밭에 농막을 짓고 채소 등을 길러 먹는다. 인구에 비해 국토가 넓은 나라들 얘기지만 우리도 산악이 국토의 70%인 나라다. 전원 생활을 누릴 공간은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농막을 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농막에 대해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는데 농림부가 ‘야간 취침 금지&rsquo‘휴식 공간은 농막의 25% 이하&rsquo등 규제를 추가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예고안을 발표했다.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사실상 농막 금지법과 같은 내용이어서 농막을 갖고 있거나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가 됐다.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호화롭게 꾸며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농림부가 걱정하는 농지 훼손도 문제다. 하지만 호화 별장, 농지 훼손을 막으면서 도시인의 로망도 살리는 묘안은 없을까. 더구나 농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리기로 한 ‘생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만 아니라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사람도 넣는 개념이다. 농촌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농막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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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세컨드 하우스&rsquo농막, 절반 이상이 불법

감사원, 1만7000여 곳 적발

경기 양평군 한 농지에는 약 6평(20㎡)짜리 건물이 있다. 철제 현관문과 섀시 창문이 달린 주택이다. 마당에 잔디를 심었고, 차고와 작은 창고도 딸려 있다. 별장 용도로 쓰고 있지만, 군청에는 ‘농막(農幕)’으로 신고돼 있다.



지난해 11월 2일 경기 양평군에 양산강아지분양 들어서 있는 불법 건축물의 모습. 이 주택은 ‘농막’으로 신고됐으나 불법으로 증축돼 있다. /감사원 제공

‘세컨드 하우스’로 최근 인기를 끌던 농막 상당수가 이 같은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농사용 자재와 기계 보관, 수확한 농산물 처리, 농사 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로만 간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이 20㎡를 넘으면 안 되고, 주거나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없다. 농지에 지어 별장이나 카페 등 용도로 쓰면서 농막이라고 신고한 경우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rsquo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등 농막이 많이 설치된 20개 시·군의 농막 3만3140곳 가운데 절반 이상(51.7%)인 1만7149곳이 불법 시설물로 나타났다. 20㎡ 이상으로 증축하거나(1만1949곳), 농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1만1635곳)도 상당수였다. 제주의 한 농막은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쓰는 가상 화폐 채굴장이었다.그런데도 이 20개 시·군은 불법 농막의 3% 남짓한 559곳에 대해서만 원상 복구 명령 등을 내렸다. 감사원은 일부 담당 공무원들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 농막을 방치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동료 공무원의 불법 농막을 눈감아주기도 했다. 2018년 10월 경남 지역 한 시장이 시청 건축과에 자기 농지에 농막을 짓겠다고 신고하자 담당 공무원은 해당 농지에 이미 불법 농막 2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의 신고를 받아줬다. 강원 춘천시 농막 담당 공무원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소유한 농막 18곳이 불법 농막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상 회복 조치를 했다”고 거짓으로 답했다. 감사원은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동료 공무원을 양산강아지분양 봐준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농막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별장을 지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농막 건축 신고가 2016년 1만2000여 건에서 2021년 4만6000여 건으로 급증하면서 여러 기업이 농막 크기에 맞춘 모듈형 주택을 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불법 농막에 대한 단속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경필 기자, 조선일보(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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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 한 대 값으로 누리는 별장? ‘농막'이 뭐길래

부동산 규제, 코로나19에 주거지로 변신한 ‘농막’

“시골에 땅 사서 농막 주택 설치하니 펜션 갈 필요가 없어요.”

지난해 12월 ‘주말 미니별장으로 최고’라며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진입로부터 자갈이 곱게 깔린 전남 영광의 한 시골집이 소개됐다. 20㎡(약 6평)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냉장고·인덕션·에어컨·간이 소파까지 갖추고 있어 이 유튜버 말대로 별장으로 머물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다. 매트리스가 놓인 다락은 침실 역할을 한다. 차양이 설치된 커다란 마당에선 캠프파이어를 하며 요즘 유행하는 ‘불멍(불 보며 멍하게 있기)’도 즐길 수 있다. 개집도 따로 두고 강아지도 키운다.

이 유튜버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며 “농막 주택이 요즘엔 진짜 잘 만들어져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로 손색이 없다”고 했다.사실 이 주택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농막 주택’이란 말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지법상 농막(農幕)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등에 ‘농막’을 검색하면, ‘중형차 한 대 값으로 누리는 별장&rsquo‘6평의 세컨드 하우스&rsquo등의 글이 수백건 쏟아진다. 카페를 연상케 하는 세련된 디자인이나, 2층까지 증축해 실용성을 높인 양산강아지분양 곳도 있다. 농지에 세우는 6평짜리 가건물 농막, 도대체 왜 인기일까.



최근 강원도 횡성군에서 적발된 불법 농막들. 농막은 마당까지 포함해 6평 이내여야 하는데, 돌과 시멘트로 장독대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바비큐장을 만들었다.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온다. /횡성군

◇부동산 규제 피할 수 있다

도시에서 은퇴한 김모(64)씨는 3년 전 강원도 산골에 농막을 지었다. 김씨는 “은퇴를 생각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농지를 사들였다”며 “농지에는 주택을 짓는 게 불가능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농막을 지었다”고 했다.농막은 원래 몇 년 전부터 은퇴자들 사이에 알음알음 알려졌다. 노부부가 살기에는 6평 이내의 규모가 크게 불편하지 않고, 큰돈 들이지 않고도 시골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해외여행이나 호텔·리조트 숙박 등이 어려워지면서, 농막을 찾는 사람이 다양해졌다. 한 지방 소도시 공인중개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은퇴자 문의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아이를 둔 부부 등 젊은 세대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농막을 주말 별장이나 캠핑 텐트 대용으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했다.

컨테이너 가건물인 농막의 가격은 평균 1000만~2000만원 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기에 토지 구입비도 크게 절감된다. ‘중형차 한 대 값으로 누리는 별장’이란 말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설치는 하루면 가능하며, 추후 중고로 되팔 수도 있다. 물론 목재로 외벽을 시공하고, 단열을 강화한 고급 농막 주택의 경우 4000만~5000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농막 주택 인테리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는 “농막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곳이나 땅값이 저렴한 농업 진흥 지역(절대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며 “근교에 저렴한 농지를 사서 주말 농장이나 별장·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다가, 땅값이 오르면 농막은 중고로 처분하고 개발 수익은 그대로 양산강아지분양 가지면 된다. 이건 악용이 아니라 활용”이라고 했다. 최근 토지 투기 의혹을 받았던 LH 직원도 자신의 토지에 농막을 설치했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막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지방 소도시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농막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도 자유롭다.

◇불법 농막과의 전쟁

농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원주민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 지난 2~3월 강원도 횡성군이 군민 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84%)이 농막으로 인해 부정적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주거 시설이 아닌 농막은 대개 별도 배수로가 없어, 오·폐수 등으로 인한 악취나 오염 문제가 생긴다. 또 외지인이 마을에 진입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농지 훼손 등으로 주거 환경을 해치기도 한다. 주거 시설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 횡성군청 관계자는 “농막에 일가 친척을 초대해 늦은 시간까지 바비큐 파티를 벌이고, 노래방 기계를 틀어 놓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자 횡성군은 작년 9월부터 농막 단속에 나섰다. 최근까지 총 85건의 불법 농막을 적발했다. 농막은 마당까지 포함해 6평 이내여야 한다. 가정집처럼 별도 마당을 두고 장독대를 설치하거나, 아예 농막 앞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비큐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단속에 걸렸다.단속에 나선 군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기준 면적 초과나 농지 훼손 등 누가 봐도 구별할 수 있는 불법만 따진 게 이 정도”라고 했다. 적발된 불법 농막에는 원상 복구 명령이 떨어졌다. 1·2차 시정명령을 통해서도 복구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통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뿐 아니다. 양산강아지분양 강원 원주시, 인천 강화군 등도 최근 ‘불법 농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좋으면서도 농지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강화군은 작년 5월 농지관리팀을 신설했고, 원주시도 불법 농막 단속을 위한 6개조 12명 규모 조사팀을 꾸렸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는 외지인만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규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농막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농막 설계 의뢰가 급증했는데, 그만큼 농촌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면서 “지방 인구 감소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만큼, 지자체에서 차라리 농막을 양성화하는 정책을 펴면 해당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 강화군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B씨도 “몇 년 전 정부가 농촌과 도시 간 결연 사업을 펼치는 등 5도 2촌(5都2村·평일 닷새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시골에서 사는 삶)을 강조하지 않았느냐”면서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동 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하룻밤 쉬지도 않고 다시 도시로 가겠느냐. 하루 자고 가려면 취사 도구도 있어야 하고, 씻을 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농지법상 농막에서 ‘일시 휴식'은 취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어디까지가 휴식이고 주거인지 분명하게 나누는 기준은 없다. 그렇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 등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선 불법이 된다.

공인중개사 B씨는 “지금 지자체는 농막에서 휴식의 개념은 빼고 창고 기능만 내세우고 있다”며 “농막 주변에 꽃 조금 심고 야간 조명 설치해놓으면 ‘별장형이다&rsquo‘펜션이다&rsquo하면서 단속을 한다. 6평짜리가 별장이래 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고 했다.

-남정미 양산강아지분양 기자, 조선일보(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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