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7400여개 상품 할인율 과장한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원
- 이길중
- 25-09-01
- 4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이후 이 허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렇게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한 상품 수는 오션스카이 2422개, MICTW 5000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거짓으로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에 과징금 2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전용 상품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민주黨治)’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그는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SKT 보안, 오랫동안 허술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은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CPO는 해킹 사고 당시 통신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구글 과징금의 ‘2배’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해킹 사태를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선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시민사회에서도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일부 지원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버스로 종로 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으로 이동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구는 “중장년층은 현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우선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내년에는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신청은 9월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구청이 개설한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신년(1596) 선조가 태의 허준(1539~1615)을 불러 ‘…의서 한 권을 편집하도록 하라’고 명했다…그러다 정유재란 발발(1597)로 중단….”
월사 이정구(1564~1635)가 쓴 <동의보감> ‘서문’에 등장하는 편찬 시기이다. 1596년 선조의 명에 따라 허준이 책임지고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다 정유재란 때문에 중단됐고, 이후 허준 단독으로 편찬 임무를 수행해 1610년 25권으로 완성하고 1613년 초간본이 빛을 보았다는 게 정설이었다.
■4년 앞선 초고본?
그런데 최근 선조의 지시보다 4년 앞선 1592년 4월 무렵에 작성된 <동의보감> 초고본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경향신문 2025년 7월24일 보도) 연구자는 이 초고본을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한 최초의 원고로 파악했다.
목차나 내용 등에서 최종본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수많은 메모와 교정부호를 통해 내용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고본(추정)에서 ‘외형편 안(眼·눈)’편에 ‘蠐螬(제조·굼벵이)’를 쓰면서 ‘즉상두(卽桑蠹·즉 뽕나무 벌레)’라는 주석을 달라는 표시를 해놨다. 그런데 최종본(1613년 발행)이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제조’라고 써놓고 작은 글씨로 ‘즉상두(이것은 뽕나무 벌레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또 초고본(추정)에서 ‘不伏水土病與內傷同(기후와 풍토가 맞지않는 병은 내상과 같다)’ 항목 위에 ‘…내상을 조리하고 보하고 약재를 쓰라’고 표시해놓았다. 역시 최종본은 이 표시를 반영하여 ‘내상조보약재’ 18종을 나열했다.
무엇보다 제3책 ‘잡병편 권4’의 마지막 쪽 왼쪽에 쓴 글귀가 눈길을 끈다. ‘임진(壬辰) 4월 초사일 종필(終筆).’
<동의보감>이 1610년 완성되었으니 ‘임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임진년’을 가리킨다.
또한 ‘종필(終筆)’은 ‘글을 마무리 짓다’는 의미다. 즉 허준이 1592년 4월4일 무렵, 제3책 ‘잡병편 권4’까지 집필한 뒤 일단 글쓰기를 중단했다는 의미다. 동의보감 초고본을 작성하던 중에 임진왜란이 발발(1592년 4월13일)하자, 글쓰기가 중단된 시점, 즉 ‘4월4일 집필을 끝낸다’고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 거론된 견해인만큼 학계의 검토와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 여부는 학계에 맡겨두고 싶다. 대신 말 나온 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허준과 동의보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빙그레 웃는 승려상
허준은 그동안 몇차례 대하사극에서 소개되는 등 그 삶이 대중에게 폭넓게 알려져있다.
TV 드라마 때문인지 허준 하면 배우 전광열씨나 고 김주혁씨를 연상케 한다.
물론 허준의 초상화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의 초상화를 보았다는 박미(1592~1645)의 ‘얼평’이 눈길을 끈다.
“…허준은 비택(肥澤·광채가 나고 혈색이 좋음)하여 승려와 흡사했고, 입을 열면 늘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의 초상화를 보았는데 곡진(曲盡·간곡하며 정성스러움)하면서도 완용(莞容·빙그레 웃음)하는 모습을 띠었다.”(<분서집>)
이 대목에서 ‘너희가 허준을 아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려본다. 한국고전DB에서 ‘허준’, 이름 두 자를 쳐보면, 대략 117건(선조~광해군·중복 제외)의 실록 기사가 검색된다. 그런데 그 중 60%에 이르는 70건 정도가 허준의 탄핵을 둘러싼 기사다.
■결정적인 출세의 기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569년(선조2) 미암 유희춘(1513~1577)의 천거로 내의원에 들어온 허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52살 때인 1590년 12월이었다. 이때 왕자(광해군 추정)가 두창(천연두·마마)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 19세기 종두법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두창은 무시무시한 치사율을 보인 역병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치료법은 없어서 그저 무속의 힘을 빌려 낫기만을 바랐다.
선조 때도 그랬다. 이미 3년전(1588년) 셋째 왕자(의안군)와 공주를 두창으로 잃은 바 있었다.
선조가 발을 동동 굴렸지만 의관들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으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수수방관했다.
그렇게 생때 같은 자식 둘을 잃었는데, 또 다른 왕자까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다.
전전긍긍한 선조는 선배 어의들이 나서지 않자 허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네가 한번 약을 써서 고쳐봐라.”
특명을 받은 허준은 홀로 각종 의서를 참고한 뒤 왕자의 약물치료에 나섰다. 그러나 처음엔 여의치 않았다.
“마침 한겨울(음력 12월)이어서 독기와 열이 한 곳으로 뭉쳐 왕자의 증세가 악화되었다. ‘(허준의 처방) 약 때문’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러나 선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준을 믿어줬다. 마침내 신령스러운 영약 몇 종을 찾아 세 번 투여하니 왕자가 세 번 모두 일어났다.”
허준의 투약 덕분에 “왕자의 험악한 증상은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했다”(<언해두창집요> ‘서문’)는 것이다.
■신비의 묘약
그렇다면 허준이 왕자의 치료를 위해 썼다는 ‘신약’, 즉 ‘신비의 영약’은 무엇일까.
<언해두창집요>의 서문 말미에 ‘두창’의 치료 약제를 언급하면서 ‘저미고’와 ‘용뇌고자’를 콕 찍었다.
“이 책(<언해두창집요>) 하나면…급한 치료에 도움이 될 것…저미고와 용뇌고자는 백발백중의 약…기사회생하는 것이 그림자나 소리보다 빨라서 비록 목숨을 관장하는 귀신이라도 이보다 더 신묘하지는 못할 것….”
‘저미고’와 ‘용뇌고자’는 용뇌(龍腦·약재의 일종)와 돼지 심장 또는 꼬리의 피를 활용하여 만든 방제이다. 두창의 흑함(黑陷·천연두에 걸려 생긴 발진이 곪을 때에 피가 나고 빛깔이 검어지는 증상) 증상에 쓰는 것이다. 특히 저미고는 강력한 방향성으로 소통시키는 용뇌와, 계속 움직이는 돼지 꼬리의 성질을 얻어서 두창의 독을 바깥으로 몰아내고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조성됐다.
“(왕자의 완쾌 이후 소문이 퍼졌고) 이 약재를 10번 쓰면, 10명이 모두 살아나니 그 효과가 신기할 따름…그 후 왕자와 공주가 마마에 걸렸을 때 약을 써서 모두 회복…일반 백성이 생명을 보전한 것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언해두창집요> ‘서문’)
허준은 두창에 걸린 왕자와 공주는 물론 수없는 백성들을 이 신약으로 되살렸다고 자랑한 것이다.
■첫번째 비토
선조는 왕자를 살려낸 허준에게 대단한 상을 내렸다. 허준을 당상관(정3품)으로 가자(加資·품계를 올려주는 일)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선조실록>1590년 12월25·1591년 1월3일)
그러나 곧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이것이 허준에 대한 첫번째 비토, 즉 탄핵이었다.
대간들(사간원과 사헌부) 등은 이후 10차례의 끈질긴 상소전을 교대로 벌이며 ‘허준의 가자’를 비판했다.
“허준이 어의라는 직분으로 왕자의 병을 치료한 것입니다…자기 일입니다. 그런 허준을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리다니…상급이 지나칩니다….”(<선조실록> 1591년 1월3일)
그러나 선조는 “…이 아이의 누이도 두창으로 잃었다. 이번에 살아날 가망이 없던 아이가 다시 깨어난 것은 허준의 공이니, 품계를 올려 그 공을 갚겠다”(1월4일)고 일축했다. 선조는 대간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 왕자의 은인인 허준을 당상관으로 승급시켜준 것이다.
허준은 승승장구했다. 5년 뒤(1596년 3월3일) 동궁(광해군)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동반직(문관직)으로 승급됐다. 서자 출신에게 ‘문관’의 대접을 해준 것이다. 이전까지 허준의 관작은 정3품(차관보) 통정대부였다. 선조는 그런 허준에게 종2품 가의대부(차관급)까지 승급시켰다.
선조가 허준에게 ‘새로운 의서’(동의보감)의 편찬 작업을 맡긴 것이 그 해였다.
■공신 반열에 오른 허준
그러던 허준에게 또 한 번의 영예가 찾아온다. 1604년 6월25일 발표된 임진왜란 공신 명단에 ‘호성공신 3등’ 자격으로 ‘양평군’의 군호(君號·군으로 작위를 내릴 때의 명칭)를 받았다. 그와 함께 종1품(부총리~장관) 숭정대부로 승급됐다.
호성공신은 의주로 피란한 선조를 끝까지 호종(임금의 호위하며 따름)했던 86명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의 허준 등 의관 2명, 내시 24명, 이마(마부 및 마의) 6명, ’별좌 및 사알‘(왕명 전달) 2명’도 포함되었다. 실록의 사관은 “전쟁의 공신을 뽑는데 호종신을 86명이나 뽑고, 그중 내시가 24명, 다른 미천한 자들이 20여명이었으니 얼마나 외람된 일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나 선조가 이른바 ‘천 것들’에게 공신 타이틀을 내린 이유가 있었다.
“상(선조)이 피란을 떠날 때…명망 진신들이 모두 상의 곁을 떠나…의주에 이르기까지 선조를 따른 문무관은 겨우 17명…나머지는 환관 수십 명과 어의 허준, 액정원(왕명 전달 하급관리) 4~5명, 마부와 말관리인 3명 등….”(<선조수정실록> 1592년 6월1일)
이때 선조는 “사대부가 도리어 너희들만도 못하다”라고 넋두리 했다.
선조가 내린 허준의 <공신도감의궤>를 보라.
“임진년 6~7월 사이…장마철에 천리 먼 길을…가는 동안 자주 건강을 잃을 때마다 그대의 돌보는 힘에 의지했다. 위급한 시기에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약을 써서 병을 고쳤고…그런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았도다.”
■아니꼬운 허준의 출세
그런데 허준의 공신 작위를 끝까지 아니꼽게 여기는 시각은 만만치 않았다.
허준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 공신으로서 종1품 자리에 오른 사실을 고하기 위해 휴가원을 냈다.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러나 사간원이 늑달같이 허준을 탄핵했다. “어의가 사사로운 일로 감히 침을 맞고 회복 중인 성상(선조)의 곁을 떠나 휴가를 보냈다”(17일) “전혀 반성을 모르는 교만방자한 허준을 국문하고 파직해야 한다”(19일)는 것이었다.(<선조실록> 1605년 9월 17·19일)
선조는 “허준이 공신이 된 후에 조상의 산소를 찾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고 두둔해주었다. <선조실록>은 “허준은 임금의 은혜를 믿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다”(19일)고 촌평했다.
■허준을 정승급으로?
그럼에도 선조의 허준 총애는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1606년 1월) 선조는 허준에게 깜짝선물을 안겨준다. 임금의 지병을 잘 고쳤다는 이유로 허준을 보국숭록대부(정1품)로 올린 것이다.
정1품이라면 18품계 중 최상위 계급이며 3정승(영의정·좌의정·우의정)에 해당되는 관작이다.
이 경천동지할 소식에 사헌부와 사간원은 ‘신분질서 파괴’라며 아우성 쳤다.
“…의관이 ‘숭록(종1품)’이 된 것도 전례 없고, 그마저 외람된 일인데, 여기에 ‘보국(정1품)’은 또 웬 말입니까.”(<선조실록> 1606년 1월3일)
이 문제를 두고 사헌부와 사간원은 14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린다. 선조는 결국 6일 만인 1월9일 허준의 승급이 취소됐다. 조정에서 ‘허준 비토’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대목이다.
■하늘이 무너지다
그런 허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 1608년 2월1일 든든한 버팀목이던 선조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조짐은 1607년 10월부터 있었다.
선조가 아침에 방 밖으로 나오려다가 쓰러진 이후 갖가지 약재처방으로도 좀체 회복되지 않았다.(<선조실록> 1607년 10월9일) 급기야 “수의 허준이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해 임금의 병세가 악화했다”는 탄핵론이 부각되었다.(11월13일)
사실 이 때의 허준은 당파 싸움의 속죄양이었다. 당시 수어의는 허준이었지만 내의원 도제조(정1품·자문명예직)는 소북파의 영수 유영경(1550~1608)이었다. <선조수정실록> 1607년 11월1일조를 보자.
“당시 유영경이 약방 도제조였으므로 (대북파가) 먼저 허준에게 ‘약을 잘못 썼다’고 논죄한 다음 유영경의 지위를 동요시키려 했다.”
대북파가 허준을 탄핵함으로써 ‘소북파 영수(유영경)’를 공격한 것이다. 이 ‘허준 탄핵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11월13~21일 사이에 무려 18번의 상소가 핑퐁식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선조는 “몸도 편치 않은데 수의를 죄줄 수 없으니 논의를 그치고 그 의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11월15일)고 허준의 탄핵을 불허한다.
■유배와 귀환
결국 선조가 승하(1608년 2월1일)하고, 광해군이 즉위했다. 그때까지 억눌려있던 허준에 대한 질시와 반감이 봇물처럼 터진다.
3월10일 사간원은 “허준은 음흉하고 외람스러운 사람”으로 폄훼하면서 허준의 죄상을 까발렸다.
“허준은 어의로써…옥체(임금의 몸)가 편치 않은 데도 한기(寒氣)를 높이는 약을 잘못 써서 마침내 천붕(天崩·임금의 죽음)의 슬픔을 불렀으니…국문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소서.”
대간들의 탄핵상소는 무서웠다. 3월10~28일 사이에 무려 14차례에 걸쳐 “허준을 위리안치(圍籬安置·유배지에 울타리를 쳐서 가두는 처벌)시키라”고 아우성 친다.
광해군은 ‘위리안치’가 아닌 ‘중도부처(단순 유배형)’의 처벌을 내린다. 유배 중에도 “허준을 위리안치 하라”는 대간들의 상소가 이어졌다.(1609년 4월 21·23·24일)
그러나 광해군은 대간들의 끈질긴 탄핵을 일축했고(1609년 4월24일), 결국 1년 8개월만인 1609년 11월 22일 방면해준다. 광해군은 “허준은 호성공신이고 나에게도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 했다.
“…내가 마침 병이 많은데 내의원에는 명의가 적다…이제 석방하는 것이 가하다.”(<광해군일기> 1609년 11월22일조)
이를 두고 “허준의 죄상은 임금을 시해한 것과 같다”(<선조실록> 22일·사관)고 평가했고, “석방 명령을 거두어 달라”(23일·사간원)고 촉구했다. 9번의 상소가 올라왔다. 그러나 광해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의원에 복귀한 허준은 임금의 병을 돌봤다.
■토종 악재를 우리말로
허준의 삶이 여기까지였다면 어떨까. 선조와 광해군을 잘 모신 덕분에 주변의 질시와 비판 속에서도 공신이 되었고, 종1품(부총리급)까지 출세한 국왕 주치의로만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허준은 임금(선조와 광해군)의 명을 받고 다시 백성의 품으로 뛰어 들어갔다.
1596년 5월 시작하여 1610년 8월 완성된 <동의보감>의 편찬이다. <동의보감> 서문은 선조가 허준에게 의서 편찬을 명하는 장면을 전한다.
“선조는…병신년(1596) 태의 허준에게 ‘의서를 편찬하라…외진 시골에는 약이 없어 죽는 이가 많다. 우리나라에 향약이 많이 생산되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 그대는 약초를 분류하면서 향명(鄕名·민간의 명칭)을 함께 적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1610년 8월6일 14년 만에 <동의보감>이 완성되자 광해군의 촌평은 어떤가.
“허준이 선왕(선조)의 명에 따라 지금까지 노심초사…귀양지에서도 그치지 않았고, 노력한 결과 비로소 편질을 완성하여 올렸다.”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
모두 25책으로 된 <동의보감>은 1212종의 약에 대한 자료와 4497종의 처방을 수록한 불후의 의서이다. 86종에 이르는 국내외 의서들을 총정리했기에 임상의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필독서가 되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병든 백성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그는 이 땅에서 나는 637개 향약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야말로 동의보감 편찬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동의보감> 뿐이 아니다.
예컨대 1612년(광해군 4년) 12월 전염병(온역·티푸스성 질환)이 급속도로 퍼지자 허준은 광해군의 명을 받아 ‘전염병 매뉴얼’인 <신찬벽온방>을 편찬했다.(1613년 2월)
이정구는 <신찬벽온방> 서문에서 “이 책의 편찬으로 누추한 시골의 후미진 골목이라도 다 처방문을 의지하여 구해 살게 되었다”고 했다.
또 <벽역신방>(1613)은 그 무렵 북쪽에서 유행한 성홍렬에 대한 책이다. <벽역신방>은 동아시아 3국을 통틀어 성홍열과 유사질환을 구분해낸 최초의 성과였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홍역연구서로 꼽힌다.
이밖에 앞서 인용한 두창 관련 치료책인 <언해두창집요>(1608)와, 진맥학 학습서인 <찬도방론백결집성>(1612), 산부인과 의학서인 <언해태산집요>(1608), 응급조치용 약방문인 <언해구급방>(1607) 등도 있다.
의성 허준의 진면목을 알려준 소개한 기사가 있다.
역대 의학자들의 전기인 <의림촬요>(‘역대의학성씨)다.
“허준은…경전과 역사에 박식했다. 특히 의학에 조예가 있어 신묘함이 깊은데 이르렀다.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라는 말이 의사 허준의 삶을 규정해주지 않는가.
(이 기사를 위해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허준 선생의 진면목을 알려면 허준박물관을 찾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최영성, ‘동의보감 초고본에 관한 연구-허준의 집필 구상이 담긴 초고본’, <연민학지>, 연민학회, 2015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들녘, 2015
허준박물관, <조선의 의사들, 인을 실천하다>(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도록), 2025
허준박물관, <조선에서 세계로-동의보감>(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 특별전 도록>,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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