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탐정사무소 한덕수, ‘계엄의 밤’에 다른 사람 문건까지 직접 챙겼다···CCTV에 그대로 찍혀

탐정사무소 12·3일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까지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용했다.
이날 법정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녹화 및 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어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 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 측 의견일 뿐”이라면서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기 건강검진에서 “매우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0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숀 바바벨라는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매우 건강하며 심혈관, 폐, 신경, 신체 능력 모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심장 나이가 실제보다 14살 젊은 65살 수준이라고도 평가했다.
올해로 79살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약 3시간 가량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날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함께 받았다. 곧 있을 중동 순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등 일정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시점 기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그는 자주 건강이상설에 휩싸여왔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런 의혹을 잠재웠다. 지난 검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기 충분히 적합한 건강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지난 7월 종아리 부종으로 검진을 받은 뒤 ‘만성 정맥 부전’을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노년층에 흔히 나타나는 혈액 순환 장애 질환으로 부종이나 멍이 생길 수 있다.
눈앞의 순위, 당장의 속도에만 집착해 장거리 경주를 망치는 일을 흔히 ‘촌놈 마라톤’에 비유한다. 마라톤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전력으로 달려 나갔다가 얼마 못 가 뒤처지는 상황을 말한다. 한 시즌에 144경기를 치르는 프로야구에서 초반에 전력을 쏟아부어 상위권에 올랐다가 중반 이후 하락하는 팀을 놀릴 때도 쓴다. 마라톤이든, 야구든 멀리 보고 차근차근 레이스를 펼쳐야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다. 모든 일에서 ‘조급함’은 성공적인 완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 논의를 보면 조급함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를 이끄는 인사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검찰에서 비롯됐다고 여길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끝내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까지 맞았으니 그 분노와 절박함을 모르지 않는다. 사법개혁 역시,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그 진의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노와 절박함만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개선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되레 일을 그르치기에 십상이다. 목표가 선명할수록 방법은 냉정하고 정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보면, 개혁의 방향과 방식 모두 조급함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무작정 뛰어가는 듯하다.
민주당도 잘 알겠지만 검찰과 사법부, 특히 그 구성원들은 개혁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타도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를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상정하는 듯하다. ‘4인 회동 의혹’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공격하고, 이례적인 청문회 출석으로 압박하는 행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길들이고 입법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혹을 부풀려 여론전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판사를 향한 비판 역시 정교하지 않다. 특정 판결이나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만 쏟아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만약 지 판사가 법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확신한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대로 탄핵에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다. 대법원을 향해 판사를 바꾸라 압박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국회의 압박만으로 판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모든 재판을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과정은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일부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랐다. 결의안 처리를 독촉하는 동료 의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됐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온갖 ‘법 기술’로 책임을 회피하던 윤 전 대통령조차 이 과정에는 어떤 시비도 걸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절차와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이처럼 파괴된 시스템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역시 철저히 절차에 기반해 진행해야 한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개혁을 위한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방법까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때로 답답하고 느리다. 그러나 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정과제를 추진할 때 조급함을 경계하고 절차의 힘을 신뢰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오래된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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