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직설]기업들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4일, ‘힐리스’라는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바퀴 달린 신발 이름이다. 22년 전,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투쟁 중이던 김주익씨가 목숨을 끊었다.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15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의 월급은 물론 집까지 가압류를 당했다. 그는 유서에 “아이들에게 힐리스를 사주겠다 약속했는데 못 지켜 미안하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1985년 출간한 저서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초기 자본주의 미국 기업들이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기업 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적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 1980년대를 돌아본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노사관계는 대전환기를 맞았다. 수십년간 누적된 노동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온 결과였다. 이때 기업들은 그저 끌려가기만 한 건 아니다. 정규직 노조와는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때 기업들이 다른 방향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본래 노동 3권은 제헌헌법부터 보장돼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입헌주의에 걸맞은 경영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테니 진정성 있게 교섭해 나가자고 결단했다면 어땠을까.
많은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섭을 회피할 방법에만 골몰했다. 노조 설립의 낌새만 있어도 직원 가족까지 감시하고, 서로 반목하도록 회유하고, 어용노조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뒤 그 손해를 물어내라며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소송장을 던졌다. 그 소송장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던졌다. 이 방법도 공짜는 아니었다. 노조 파괴 컨설팅 노무법인, 소송 담당 법무법인에 지불해온 돈이 수십억, 수백억원일 것이다. 그 돈을 차라리 노동자의 신뢰를 얻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하니 기업들 불만이 크다며, 대체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탄한다고 경제단체들은 전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노동자가 성실히 일해주기 원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하청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
진작 그랬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힐리스라는 단어를 가슴 아프게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주익씨 자녀들조차 어린 시절 아빠가 사줘서 신나게 즐겼던 그 신발의 추억을 거의 잊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아빠와 보낸 행복한 날이 많았을 테니까.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기회가 왔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떼쓴다”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제 그 말을 돌려주고 싶다. 더 이상 떼쓸 때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좋은 기업이 되기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연간 1669만여t. 우리가 버린 그 많은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낙인하에 지하나 외곽 등 사회의 시선에서 먼 곳에 숨겨진다.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
2일 방송되는 MBC ‘도시 막장-우리가 버린 것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 외면했던 이야기, 깨끗한 도시 그 이면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작업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심층 추적한다.
방송은 지난해 5월 폐기물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하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어 공원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아래, 소음과 악취로 뒤덮인 충격적인 작업 환경을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지하 폐기물처리장의 위험한 노동 실태를 고발한다. 시설 속 지하 내부의 노동 현장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과연 지하화는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후 10시20분 방송.
접근 금지가 내려진 아내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상습 가정폭력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접근 금지 처분을 무시하고 아내 집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45분쯤 접근 금지가 내려진 충남 천안 동남구에 있는 아내 B씨의 거주지를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B씨를 상대로 수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A씨에게 법원은 지난 6월 접근금지 임시조치(1·2·3호) 결정을 내렸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및 격리하는 1호,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나뉜다.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B씨의 112 신고 무전을 청취한 뒤, 1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B씨로부터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전남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유적의 보존·활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전쟁 수행을 위해 구축된 각종 군사·생활·통치 시설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전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적 600개소의 현황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군사작전 관련 85개소, 강제동원 310개소, 통치시설 68개소, 생활문화 137개소가 확인됐으며, 현재 76건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무안 망운면과 현경면 일대 비행장 격납고, 방공호, 방공포대 등이 있다.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와 여수 마래 제2터널 등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관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목포, 여수, 무안 등 8개 시·군 일제강점기 잔재시설에 안내판 등을 설치해 기초관리를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구술기록 사업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역사교육 자원도 축적하고 있다.
최근 서남해안 일대의 일본군 진지와 지하시설 등 미조사 유적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는 추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해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적을 단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비극적 장소 탐방, 역사교육 현장, 전시 및 기념관 조성과 연계해 후세 교육과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아픈 과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해 도민과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술연구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일제강점기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서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비상 대권’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불법계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계엄을 흑백 논리로 가두려고 한다”며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국무위원 등에 대한) 29번의 탄핵(소추) 행위가 있었고 이 중에서는 행정부 수반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각종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불법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극우 일각의 ‘계몽령’ 주장과 유사하다. 김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진행자들은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에는 오류가 있다” “동의할 수 없다. 더 토론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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