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2025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 "A등급, 우수기관" 선정

2025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치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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