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변호사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비실용의 실용성, 쓸모없음의 효용성…기초과학으로 돌아가자
- 이길중
- 25-06-25
- 132 회
몇년 전 대한민국의 명의로 꼽히는 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2주 입원하면서 수술하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평소보다 훨씬 클 때였다. 마치 그분이 내 병을 치료해준 것처럼 고마움도 샘솟았다. 그때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 같은 칼잡이 의사는 천재일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물리학이야말로 천재들이 꼭 필요한 곳이지요.” 천재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나는 민망함에 겸연쩍은 웃음만 지었다.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내게 똑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들의 직업은 판사였다. 개인적인 경험담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직업군에서 “이 동네에는 굳이 천재가 필요하진 않다”고 말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검사를 만나본 적은 거의 없지만 그들도 아마도 비슷한 말을 했을 것 같다.
나는 의료 분야를 전혀 알지 못하니 그 명의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살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니, 이왕이면 천재가 많은 것도 좋을 것이다. <낭만닥터 김사부>의 김사부나 <중증외상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백강혁 같은 천재 의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반면 법관의 경우 “판사들은 천재일 필요가 없다”는 말에 내심 공감이 간다.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천재성이라기보다 원칙과 상식이 아닐까.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문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크게 감동했던 것은 그 결정문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번득이는 법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극히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의 상식적인 원리가 수호되었다는 면에서 크게 안도하고 감동까지 받은 것 같다.
한국에서 반백 년 넘게 살아오며 법관의 천재성은 오히려 강자의 편에 서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경국대전과 관습 헌법을 거론하며 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논리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뒤엎고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수괴 혐의자를 석방한 판결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법관들의 천재성이 발현된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다.
물리학에 천재들이 많이 몰리면 좋겠지만 물리학이 소수의 천재만 하는 학문인 것은 아니다. 특히 20세기에는 천문학적인 돈과 수많은 사람이 모여 큰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는 이른바 ‘빅사이언스(big science)’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우주의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하고, 미시세계의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큰 입자가속기가 필요하다. 과학은 머릿속의 망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인간 지성의 경계를 한 걸음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더 큰 장비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예전과 비교해서 배워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져 짧은 시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양자역학이 태동하고 발전할 무렵에는 세기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해 혁명에 가까운 발전을 이룩했다.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디랙 등의 선도자들은 20대의 업적으로 30대에 노벨상을 받았다. 21세기에는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 업적을 검증하기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숨은 노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어느 분야에서나 지금은 혼자 잘하는 시대가 아니다.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이 있어야 융합과 혁신을 할 수 있다. 그런 인력풀 속에서 개개인의 잠재된 천재성이 발현될 가능성도 더 커진다. 아마도 기초과학은 이 어려운 일을 가장 잘해내는 분야일 것이다.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은 기업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이다. 국내 대기업 강연을 할 때마다 내게 요청하는 사항은 어떻게 하면 조직 내 ‘사일로’ 문화를 혁파하고 협력과 융합이 가능한지 과학에서의 모범사례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사일로’란 간단히 말해 자기 부서 이기주의이다.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런 개념을 가르치고 체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치원부터 남보다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입시가 끝난 대학생들도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요즘 대학생들은 ‘팀플’을 아주 싫어한다. 이런 풍토가 취업 뒤 회사의 사일로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미치오 가쿠는 예전에 미국의 과학기술계를 세계 최고로 유지하는 비밀병기로 이른바 ‘천재비자’를 언급했었다. ‘천재비자’란 H1B 비자로서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취업비자이다. 외국의 인재를 유치해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내고 그것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면에서 한국은 매우 취약하다. 작년에 네이처인덱스는 한국특집호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가성비가 놀랍도록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그 해결책 중 하나로 국제연구협력 증진과 글로벌 인재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 인재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외국인이라니.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우로 모셔 오더라도 ‘먹튀’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역시 재능 있는 인재들이 의대로만 쏠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게 사실이다. 기초과학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비용을 써야 하는 분야라서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한국의 똑똑한 천재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의대나 로스쿨을 선택한다. <중증외상센터>의 백강혁 같은 천재의사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천하의 모든 인재가 이렇게 장래가 보장되는 직업군으로만 쏠리는 현상은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재능 낭비이다. 그러나 그들 개개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셈이니 이들만 탓할 수는 없다. 이런 세태를 바꿀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천재성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안 그래도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예나 지금이나 결국 우리가 믿을 것은 사람 말고 없지 않은가.
추구하는 인재상도 달라져야 한다. 20세기의 인재상은 남들이 만든 규칙 속에서 남들이 제기한 문제를 빨리 잘 푸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가장 빨리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암기하고 계산을 빨리하는 능력이 중요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던 ‘한국형 천재’가 바로 이들이다. 지금은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능력 자체도 물론 아주 훌륭한 자산이다. 덕분에 우리는 선진국을 빨리 추격해서(이른바 ‘fast follower’) 대략 21세기에 접어들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한국형 천재와 비슷한 인재가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이다. 산업화가 한창일 때는 분명 이런 인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는 이런 인재일수록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퇴출당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이런 인재를 기르겠다고 난리다. 툭하면 무슨 무슨 학과를 설립하겠다든지 지원금으로 대학을 다그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가장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시도에 도전적이어야 할 대학을 이런 식으로 옥죄면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겠나.
한국형 천재는 한계도 명확하다. 남들이 정해준 규칙은 잘 따르지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문제를 선도적으로 설정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아직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이 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벨상이야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힘겹게 올라선 선진국의 대열에서 겨우 막내로만 남거나 다시 중진국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막으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 다행히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한국이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될 비결은 무엇일까? 그 대답 역시 기초과학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21세기, 특히 AI가 인류 문명을 바꾸려고 하는 지금의 전환기에는 다양한 지식 또는 말단의 기술 한둘을 가지고 있는 ‘한국형 천재’보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서로 다른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 때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형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급변하는 현장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선도자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고 없는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이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해낸 것이 바로 기초과학이다. 기초과학의 진정한 가치는 즉각적인 쓰임새라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생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적어도 과학정책에서만큼은 비실용적인 것들의 실용성, 쓸모없는 것들의 효용성을 먼저 보호하고 지켜주기 바란다. 며칠 전인 19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의결한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기초과학이든, AI든 단발 이벤트성 정책으로는 우리 사회의 ‘낭비되는 천재성’을 막을 길이 없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기초과학, 그리고 과학기술계에 자연스럽게 뛰어들어 미래를 창조하는 도전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생태계를 차분하면서도 끈질기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근본적인 혁신은 근본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재판부·사건 따라 정보 다르게 적시불필요한 사실관계 포함 사례 많아민감한 정보 ‘별지’로 구분하는 등필수 정보 기입 ‘가이드라인’ 필요
사건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식미국처럼 ‘가명’ 쓰는 게 읽기 수월‘공개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대안
PDF 파일 제공 방식도 변화 시급이미지 형식으로 수정·편집 안 돼시각장애인 읽을 수 없어 ‘불평등’
“사법부 향한 불신·위협 커지는 때판결문 공개 확대로 투명한 재판을”
판결문이란 단순히 재판부의 결정을 담은 글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 쟁점 중 어떤 가치를 더 크게 판단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다.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사법부 신뢰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많이 터져나왔다.
지난 6·3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곧장 기일을 지정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사법기관 판단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수록 기관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판결문 공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요구가 2000년대 사법개혁이 추진될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 우려와 반대 논리 때문이었다. 현행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가해, 모방범죄 등 다양한 위험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마련하면 된다는 반론이 많다. 결국 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TMI’ 공소사실 붙여넣기…정리가 필요해
판결문 전면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개인정보 침해’가 꼽힌다.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나이·성별 등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당사자 주장, 판결 근거 등이 담긴다. 판결 과정의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히기도 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거나 모방범죄 등에 활용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 내용이 개인정보와 함께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선 판결문에 이런 정보를 과다하게 넣는 게 올바른 것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판결문마다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수위와 구체성이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제각각이다.
과거에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범죄사실을 적거나 판결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지나치게 많이 담는 판결문도 적지 않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판결 법리를 설명할 때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판결문 전면 공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지금은 ‘비공개’ 관행대로 하다보니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같다”며 “전면 공개가 원칙이 되면, 민감한 정보는 별지에 담아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 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판결에 필요한 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판결문 공개 시 발생할 위험 또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가 넓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결의 법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판결문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죄명과 양형 등만 간략하게 표기하는 식이다.
공개된 판결문을 부당하게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열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 제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단의 얘기다.
현재 인터넷 판결문 열람시스템 이용 시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게 대표적이다. 무분별한 판결문 열람·사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강 활동가는 “일괄적인 수수료 부과는 경제적 약자나 판결문이 필요한 다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미국처럼 ‘가명 판결문’ 제공한다면…
민감한 사건에서 ‘가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은 의료·종교 관련 소송, 성범죄 등 사건에서 가명으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판결문도 가명으로 제공한다.
임신중지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결정권이라고 본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대표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호한 판례로, 원고 ‘로(Roe)’와 피고 ‘웨이드(Wade)’는 모두 가명이다.
국내에서도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재판 진행 단계부터 판결문 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AB, AJ, CN 등 각종 알파벳 조합으로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현행 방식보다 훨씬 읽기 수월하다. 가독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공개 재판에서 나온 정보들인데,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고, 분별 가능한 가명을 사용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된다”며 “판결문에서 중요한 건 결국 재판부의 법 해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전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공개 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미 현행법은 기밀성이 짙은 판결은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163조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공개법 9조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 예방이나 수사, 형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이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판결문 전면 공개와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판결문 필요
판결문 전면 공개와 함께 공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인터넷 열람시스템에서 수수료를 내고 판결문을 내려받으면 PDF 파일로 제공된다. 이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과 달리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 검색이 되지 않는다. 문자를 추출하고 기계에 판독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OCR(Optical Character Reader·광학문자인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겐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불평등으로 작용한다.
더 많은 시민이 판결문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건 이 때문이다.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문서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추출해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현행 판결문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활동가는 “모든 인간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는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의 원칙이 시각장애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면 공개 시 “사법부가 외부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결국 거쳐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크다. 독립된 기관이라면 국민의 감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법 규정이나 정책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판결문 공개도 중요한 사법 감시의 일환”이라며 “사법부 불신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더 공개해 투명하게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 조사에 응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청구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적부심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에서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지적한 점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르면 25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자정 직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특검과 경찰은 다른 수사 기관인데, 특검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직후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는 입장도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인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사 주체가 달라진 것”이라며 “특검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먼저 찾아가 ‘소환 안 하느냐’고 물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 역시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의 “특검 조사를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형사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이나 특검의 공소유지 등을 위헌이라고 문제 삼은 점이 근거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박억수 내란 특검 특검보가 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검의 공소유지 자체를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특검과 경찰은 다른 수사 주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경찰에서 세 차례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또 제기하면서 특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특검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다수가 파견 인력들인데 이들이 경찰에 있을 때 소환하는 것과 특검팀에 파견 와서 소환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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