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임의진의 시골편지]요강 나비

푸세식 변소는 특히 여름에 냄새 진동. 구더기도 바글바글. 안채와 멀리 떨어진 변소를 가려면 언니 오빠 누나 형이 꼭 따라가주어야 해. “꼼짝 말고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줘.” 진짜 기다리는지 내뺐는지 일을 보다가 확인도 하지. “지금 밖에 있지?” “아니~ 없다~” 칫, 없긴 뭐가 없어. “사실 나 니 언니 아니야. 히히히히~” 귀신 흉내를 내면 “그만해~ 무서워. 무섭다니까~” 측간 귀신 아니라 모기 흡혈귀가 변소 안과 밖에서 피 사냥을 시작해. 변소에 나타난다는 측간 귀신 이야기라도 들은 뒤엔 변소를 무서워 못 가고 옷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꾹 참아. 똥을 누는 중에 머리를 너풀너풀 풀어 헤친 측간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 똥 위에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엉엉 울어버릴 테야.
한강 대동강 두만강 말고 요강. 여름에 방구석에 앉아 있던 오줌받이 요강. 밤새 식구들 오줌물을 요강에 모아서 퇴비 거름에 쏟고, 밭농사에 썼어. 청동 구릿빛 놋요강이 있었고, 보통들 사기로 만든 하얀 요강을 썼지. 바깥양반이 잔칫집에 가서 막걸리를 고주망태로 마신 밤이면 요강이 넘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아침에 옮기다가 쏟아서 오줌벼락을 맞기도 해.
“그랑게 꽃은 반만 핀 것이 곱고, 술은 반만 취한 것이 좋다 했제. 요강도 반만 차야 쓰꺼신디 이눔의 집구석은 머시든 지나치고 넘쳐부러.” 안주인이 혀를 끌끌 차면서 포도시(간신히) 요강을 버리고, 깨끗이 물로 씻어 볕에 말려놓으면 뭉게뭉게 김이 나면서 말라. 그때쯤 요강에 나비가 앉았다 가기도 했지. 병들어 죽은 친정엄마 생각이 났나 여인은 그걸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모시옷을 걸친 할머니, 나비 날개처럼 춤을 추며 걸었던 기억. 이런 여름날 풍경을 수세식 화장실 버튼 한 번으로 싹 쓸어내버리고, 우리는 지금 혼밥을 먹고들 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30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수사팀은 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검 형사부가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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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동계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재계는 경영 자율성이 위축된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 안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에 대한 대목은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바뀌었다. 노동쟁의 정의는 파업 등 노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은 기존 안과 유사하다. 소위 통과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노조 위협 등 목적으로 사용자가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유’를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큰 손배 금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은 종식될 것”이라며 “이는 수십년에 걸친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자성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간주,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하반기에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배상의무자인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액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지만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 수준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대노총이 노동부가 낸 수정 의견을 두고 “후퇴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여당이 기존 안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전체를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배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법안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통영을 레저·관광·휴양을 한곳에 모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전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첫 번째 대상지로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호주 시드니, 유럽 지중해 연안, 멕시코 캉쿤처럼 통영시를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문화예술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비는 1조1400억원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국비 1000억원, 경남도·통영시가 지방비 1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기업 2곳이 9400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해양숙박권역(도산면), 해양레저권역(도남동 도남관광지)으로 나눠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도산면 수월리 바닷가에 8000억원을 투자해 2037년까지 1070실 규모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여기에다 경남도와 통영시가 해양복합터미널, 통영시 570개 섬을 디지털 기술로 보여주는 ‘디 아일랜드 570’ 전시관, 통영시 출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음악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수상공연장 등 교통·문화시설을 조성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업 대상지는 이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해양숙박 권역이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관광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곳이다. 금호리조트는 해양레저권역에 있는 금호마리나리조트(272실)에 1400억원을 더 들여 2029년까지 228실 규모의 리조트를 신축한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요트클럽센터, 마린하버풀(바닷물을 이용한 사계절 스파·수영장), 육상요트계류시설 조성을 맡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인허가 등이 순조로우면 2027년 해양레저권역 착공, 2029년 해양숙박권역 착공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규 관광객 254만명, 지역 관광소비 지출액 3243억원, 245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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