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RPG추천 국내 인구 92%가 국토 6분의 1 ‘도시’에 몰려산다
- 이길중
- 25-07-28
- 24 회
RPG추천 국내 인구의 92.1%가 국토 면적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일 지난해 주민등록상 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92.1%(4715만명)라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조사한 결과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0.6% 줄었고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2016∼2018년 30만건대까지 늘어났던 개발행위허가건수는 이후 줄곧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578건), 강화(5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곳, 4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뜨겁다.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이 주된 의제이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21일자 경향신문에 “‘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 변호사의 첫 번째 우려는 앞으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도, ‘공소청’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기록을 검토한 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에 대해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즉 검사는 여전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통제수단들을 보유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만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아닌 112신고나 진정 등으로 시작된 사건들은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주체인 ‘고소인 등’에는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포함되므로 이의신청은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서 가능하다. 게다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회복하는 조문을 두고 있어 이의신청 주체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75%’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제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지적한 설명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서 이루어지는 불송치 결정 심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핵심 가치를 효율성에만 두는 단선적 접근이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비효율을 감수하며 합의를 추구하듯, 수사·기소 분리도 기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지향한다. 국수위가 그 중심에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신설 조직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수사기법과 조직의 역량 확보가 필수였던 공수처와 달리 국수위는 객관적·중립적 위치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날카로운 칼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무게추에 가깝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제도의 출발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구성원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을 때다.
새로운 변화가 여전히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는 수긍하지만,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직접수사에 치중해 사실상 ‘수사관(investigator)’에 가까웠던 검찰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공익 실현과 인권 보호가 본연의 역할인 ‘검사(prosecutor)’로 정상화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국수위의 통제는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모와 의사,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윤모씨, 의사 심모씨, 불법 알선업자 한모씨와 배모씨 등 5명을 살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윤씨, 심씨는 지난해 6월 약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권씨의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지(낙태) 수술로 돈을 벌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알선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임신중지 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알선업자들로부터 총 527명의 산모를 소개받고 총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기간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해주고 총 3억1200만원을 얻은 혐의로 한씨와 배씨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5억8015만원)와 한씨(1억661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 확정 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에 임신중지 처벌과 관련해선 입법 공백 상태다. 검찰은 “처벌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무분별한 임신중절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일 지난해 주민등록상 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92.1%(4715만명)라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조사한 결과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0.6% 줄었고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2016∼2018년 30만건대까지 늘어났던 개발행위허가건수는 이후 줄곧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578건), 강화(5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곳, 4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뜨겁다.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이 주된 의제이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21일자 경향신문에 “‘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 변호사의 첫 번째 우려는 앞으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도, ‘공소청’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기록을 검토한 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에 대해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즉 검사는 여전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통제수단들을 보유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만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아닌 112신고나 진정 등으로 시작된 사건들은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주체인 ‘고소인 등’에는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포함되므로 이의신청은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서 가능하다. 게다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회복하는 조문을 두고 있어 이의신청 주체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75%’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제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지적한 설명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서 이루어지는 불송치 결정 심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핵심 가치를 효율성에만 두는 단선적 접근이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비효율을 감수하며 합의를 추구하듯, 수사·기소 분리도 기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지향한다. 국수위가 그 중심에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신설 조직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수사기법과 조직의 역량 확보가 필수였던 공수처와 달리 국수위는 객관적·중립적 위치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날카로운 칼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무게추에 가깝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제도의 출발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구성원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을 때다.
새로운 변화가 여전히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는 수긍하지만,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직접수사에 치중해 사실상 ‘수사관(investigator)’에 가까웠던 검찰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공익 실현과 인권 보호가 본연의 역할인 ‘검사(prosecutor)’로 정상화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국수위의 통제는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모와 의사,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윤모씨, 의사 심모씨, 불법 알선업자 한모씨와 배모씨 등 5명을 살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윤씨, 심씨는 지난해 6월 약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권씨의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지(낙태) 수술로 돈을 벌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알선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임신중지 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알선업자들로부터 총 527명의 산모를 소개받고 총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기간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해주고 총 3억1200만원을 얻은 혐의로 한씨와 배씨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5억8015만원)와 한씨(1억661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 확정 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에 임신중지 처벌과 관련해선 입법 공백 상태다. 검찰은 “처벌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무분별한 임신중절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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