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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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5
- 18 회
작업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 둬야 한다.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3일 울산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작업하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11일 서울 광장시장 주변에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가 짐을 나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0도 이상은 휴식 확대와작업시간 조정 등 의무적 대응이 요구된다.
35도가 넘으면작업부적합 환경으로 분류된다.
그리스는폭염예보 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노동자 및 배달 종사자에게 의무 휴식을 부과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사업주는폭염속에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작업장이 대상이며 1시간에 10분 이상, 30분에 5분 이상 등 휴식 비율만 지키면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함양군은 최근 기상이변과 급 무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 재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민과 현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025년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 및 사업장 현장 점검을 지난 9일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안전총괄과 중대재해.
현장에서 작업자가 냉수를 머리에 끼얹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하나 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작업장소에 소금·생수 등을 구비할 것,폭염작업중이던 노동자가 두통·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일 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할 것 등의 내용도 개정 규칙에 포함됐다.
폭염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앞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두 차례 재검토 권고에 막혀.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작업장소에서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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